책 소개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두 번째 응급의료기관 임상현장실습을 경험하는 대학의 응급구조학전공 학생을 위해 제작되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과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됩니다.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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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두 번째 응급의료기관 임상현장실습을 경험하는 대학의 응급구조학전공 학생을 위해 제작되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과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됩니다.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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