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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이근관, 김영윤, 제강호, 안영섭, 지봉도, 배성인, 김창근

통일연구원·2004-11-15

  • 사회과학
  • KDC 3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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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Ⅰ. 서 론 통일관련 법제의 시대적 낙후성에 대한 지적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통일시대의 진입에 대비하여 새롭게 변화된 남북관계 현실에 맞게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를 정비하고 이를 확장하는 문제가 당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Ⅱ. 통일관련 조항의 문제점 1.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문제 영토조항의 형식논리와 통일정책의 현실, 즉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에 모순과 괴리가 일부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 및 통일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문제로서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법리적) 상충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이라고 보는 견해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라고 보는 견해로 갈리고 있다. 그리고 평화통일조항에 의해 국가보안법을 위헌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간에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과거와 같은 형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처럼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규정을 개정하거나 일반형사법에서 구성요건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남북간의 이념적 대결과 정치적·군사적 대립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무용지물이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다고 하겠다. 2.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문제 최근 남북회담과 합의서 체결 등 중대한 국가행위와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등 통일관련 법령이 명확한 입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남북한 당국간에 체결되는 합의서가 국내법 차원에서 그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틈바구니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서를 우리 법체계에 수용하여 법적인 실효성을 부여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가 안정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질서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칭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3.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점 남북교류협력법은 다방면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대북 인도적 지원도 동법을 준용하여 적용해 왔다. 이는 현실을 외면하고 하나의 법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남북간의 모든 교류협력을 무리하게 규율하는 것으로 이미 현재의 법체제를 통한 남북관계의 규율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 밖에도 과도한 준용 및 위임규정의 문제(남북교류협력행정의 합법률성문제), 규정내용의 추상성과 불일치성, 규제입법인지 조장입법인지를 둘러싼 논란, 대북송금 및 증여의 법규 미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과 함께 남북교류협력 법령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법도 그 운용과정에서 야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이산가족교류·재결합에 대한 법적 대응 미비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중·대만의 경우처럼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실체법적 문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미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시피 이산가족 재결합 및 그에 따른 법적 문제, 특히 중혼 처리(이는 형사법상 간통죄 성립여부와도 관련된다), 자녀 인지(認知), 상속(상속회복청구권 인정·행사) 등은 조만간 현실의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Ⅲ. 통일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1.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상충 해결 우선 단기적인 해법으로서 영토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전 한반도라는 것, 즉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라는 법리는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이런 전제 하에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에 대하여 헌법의 정신에 맞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조항도 각각 헌법 기초자의 의사가 투영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시도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는 영토조항(제3조)과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제37조 2항)에서 찾는 것이 적절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조항에서 말하는 통일은 영토와 국민을 제외한, 즉 남과 북에 존재하는 2개의 ‘정부’와 분열된 ‘법질서’의 통일(즉 정치권력의 통합)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토조항 개폐 시 대안(입법적 해결방안)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려해서 영토조항의 후단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다만 조국통일이 성립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적 관할은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역으로 한정한다.”고 하는 단서규정을 설치하는 방안이나 남북한이 상호 실체인정을 전제로 해서 영토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평화통일조항은 현행대로 존치토록 하면 될 것이다. 2. 국가보안법의 정비 국가보안법은 안보와 인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익을 균형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남북관계를 ‘점진적 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하되, ‘충분한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 인권침해소지가 큰 조항(예컨대 불고지죄)부터 일부 개정하거나 보완(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거나 이적표현물의 죄를 일부 삭제하는 것)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제정 정부의 대북활동에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명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대북관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법은 명실공히 남북관계 발전법인 동시에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법에는 ① 통일의 원칙 ② 남북관계의 성격 ③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④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⑤ 공무원의 파견 ⑥ 지휘·감독권 ⑦ 남북합의서의 법적 실효성 확보 ⑧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⑨ 필요한 재원 확보와 ⑩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둥울 명시해야 한다, 4. ?남북교류협력법?의 정비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지 14년이 경과하였는 바, 새로운 남북관계 상황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남북관계의 이중성, 국민편의 제고, 안정성·일관성 유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기본시각에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대응은 딘기적으로는 개정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가칭 ‘남북교류협력법기본법’을 제정해 법체제를 전면 재정비하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시 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삭제문제, ②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 ③ 남북왕래 및 북한주민접촉 승인제 개정 여부, ④ 물품 반출·반입 시 신고제 도입 및 조정명령의 문제, ⑤ 협력사업자 승인조항 폐지 여부, ⑥ 남북교류협력의 민족내부교류성 명시, ⑦ 북한주민의 의제조항의 삭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남북교류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교류협력분야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남북관계에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남북교류협력기본법?을 제정할 때에는 기본법의 위상에 맞는 체제 도입, 법치주의에 입각한 교류협력 제도화, 교류협력의 세분화에 따른 규제장치 마련, 실체법규정 마련 등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5. 남북이산가족교류등에관한특별법 제정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문제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8·15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성사되는 등 남북교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이를 계기로 전향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교류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교류의 활성화, 정례화, 제도화를 통해 남북한간의 이산가족교류를 확대·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교류특별법을 제정할 때에는 이산가족의 개념 및 범위, 남·북한 왕래에 대한 특례, 서신교환 및 전화통화, 재북 이산가족에 대한 송금, 이산가족교류경비 지원, 이산가족 재결합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선 남북협력기금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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