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이 책은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시정25년사』와 『시정30년사』를 번역하고 각주를 붙인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여러 통치정책들을 합리화하고 선전하기 위해 펴낸 책들이다. 조선총독부가 자신의 업적을 미화하고 선전하기 위해 만든 이 책들을 번역하여 내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책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각 총독 시기별로 주요 법령, 제도에 대한 설명과 그 의도를 담고 있어, 식민지 지배정책의 기본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총독부의 정책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미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를 통해 이를 지적하여 독자들이 총독부의 의도대로 책을 읽지 않고 오히려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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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序 6 서설 8 제1기 데라우치 총독 시대 18 제1장 조선총독부의 시정 개시 20 제2장 제1기의 시정방침 29 제3장 관제의 개정 31 제4장 치안 유지와 생명·재산의 보호 34 1. 헌병경찰제도의 수립 34 2. 집회·결사 및 출판물의 단속 40 3. 사법 및 감옥제도의 개선 42 제5장 사법 개선과 관련한 여러 시책 47 1. 사법행정 47 2. 적용 법규 48 3. 사법 관련 제 제도 54 4. 사법 직원 59 5. 석방자 보호 사업 및 기타 61 제6장 재정의 조정에 관한 계획 64 제7장 은사금 및 어대례御大禮 기념사업 71 제8장 토지조사사업 76 제9장 산업과 무역 79 1. 농업 80 2. 임업 99 3. 광업 103 4. 수산업 106 5. 상업 109 6. 공업 114 7. 기업과 시국의 영향 116 8. 무역 118 9. 시정 5년 기념 공진회 개설 120 10. 금융 125 제11장 교통·운수·통신 139 1. 철도 139 2. 수운 144 3. 시․구 개정 및 도로 146 4. 우편 및 전신 149 제12장 전기 사업 152 제13장 제사 및 특수 사항 155 1. 제사 155 2. 특수 사항 156 제14장 지방제도의 개정 160 제15장 교육제도의 수립 163 1. 조선인 교육 163 2. 내지인 교육 175 3. 교원심득敎員心得 177 제16장 기상 관측과 조선 민력 179 제17장 종교와 향사 182 1. 내지 신도·불도 각 파의 포교 183 2. 조선 재래 불교 184 3. 기독교 187 4. 종교 유사단체 198 5. 향사 198 제18장 민생의 향상 202 1. 위생행정과 기타 203 2. 의원·병원 209 3. 조선총독부 제생원 214 4. 묘지규칙 217 5. 지방개량 218 제19장 구관 및 역사 조사와 문화 보존 221 제20장 재외 조선 동포에 대한 사업 224 1. 조선인의 간도 및 만주 이주의 연혁 224 2. 간도 및 만주 방면의 사업 227 3. 간도와 만주 이외의 이주 228 제2기 하세가와 총독 시대 230 제1장 제2기의 시정 방침 232 제2장 면제의 시행 233 제3장 재정 조정과 재원의 함양 236 제4장 토지조사사업의 완료 240 제5장 산업 및 전기사업 243 1. 농업 243 2. 축산 248 3. 임업 251 4. 상공업 253 5. 수산업 255 6. 광업 256 7. 전기 사업 257 제6장 무역과 관세 258 제7장 화폐와 금융기관의 정리 260 1. 화폐의 통일 260 2. 금융기관의 정리 262 제8장 교통·운수 270 1. 철도 270 2. 항운과 선박 273 3. 도로 274 제9장 사법제도 개선 275 제10장 제사와 교육 282 1. 제사 282 2. 교육 283 제11장 위생 사업 284 제12장 행려병자 및 행려병사자 구호 사업 289 제13장 구주전란의 영향과 시국에 대한 조치 291 제3기 사이토 총독 시대 300 제1장 제3기의 시정 방침 303 제2장 관제 개혁 305 1. 조서 및 훈시 305 2. 조선총독부 관제 개정 306 3. 지방관관제 개정 307 4. 그 후의 개정 (1) 307 5. 그 후의 개정 (2) 309 6. 관제 개정에 따른 정책 310 제3장 민의 창달 312 제4장 지방제도 개정 317 1. 목적 317 2. 개정 법규 318 3. 개정 요지 318 4. 실시 성적 319 5. 신 법령 시행 당시의 부·지정면·면 320 제5장 치안 유지 321 1. 경찰제도의 확립 321 2. 치안상태 322 제6장 사법제도 331 1. 재판제도의 개선 331 2. 조선민사령과 민적법의 개정 334 3. 조선형사령의 개정과 태형령의 폐지 339 4. 사법 제 제도의 개정 340 5. 감옥 증설과 처우 개선 342 제7장 재정 방침의 변경 347 1. 보충금의 부활 347 2. 제1차 세제정리 이전의 세제 349 3. 제1차 세제정리 350 4. 역둔토 불하 352 제8장 관업官業 354 1. 전매 354 2. 기타 관업 364 제9장 산업 370 1. 농업 371 2. 임업 388 3. 치수 사업 393 4. 수산업 395 5. 광업 399 6. 상공업 403 제10장 관세와 무역 411 1. 관세 행정 411 2. 무역 413 제11장 금융 416 1. 통화와 은행권 416 2. 금융기관 418 3. 불황 대책 424 제12장 교통·운수·통신 427 1. 철도 427 2. 도로와 도시 434 3. 수운 435 4. 우편·전신·전화 439 5. 항공과 방송 441 제13장 전기 사업 443 제14장 조선신궁의 진좌 446 제15장 교육 제도의 쇄신 448 1. 제도의 개선 448 2. 신 조선교육령 실시 후의 상황 453 제16장 종교 460 제17장 위생시설 466 1. 의료기관 확장 467 2. 의사·요속의 양성 469 3. 전염병과 그 대책 472 4. 지방병에 관한 여러 조사 473 5. 보건 위생 사업 475 6. 아편·모르핀·코카인 등의 단속 476 7. 나병 구료사업 480 제18장 사회시설 483 1. 사회교육사업 483 2. 구제사업 488 3. 일반 사회사업 491 제19장 문화적 시설 497 제20장 국세조사 501 제21장 재외조선인의 보호 504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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