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요 약 문 정부는 2013년 창조경제정책에 이어 2015년 말 규제프리존정책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정책 도입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경제활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이다. 규제프리존은 돈이 안 드는 정책으로, 핵심은 민간의 투자와 이에 기반을 둔 규제프리 발굴이다. 강원도의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광이다. 기존 바이오와 의료기기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이므로 관련 규제완화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의 법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스마트 헬스케어산업과 관광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연구의 부수적인 목적이다.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이란 IoT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빅데이터 헬스케어 플랫폼 등 IT를 활용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규제프리를 활용하여 현재까지 불가능했던 원격의료서비스 구현 등 모든 헬스케어 서비스를 포괄한다. 하부구조로 고감도 센서 소재‧부품과 이를 활용한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IoT 의료기기 제조 및 연관 산업, 일반인 및 환자의 상태를 감지, 예측, 추론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산업, 일반인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확장형 원격의료서비스 산업이 포함된다. 관광산업은 보는 자연관광을 넘어 소위 “6거리”(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잠자리, 탈거리)산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관광산업이다. 기존 자연관광에 추가하여 MICE, 의료관광 등을 포함하는 관광이다. 즉 6차 산업화를 지향하는 관광산업이어야 한다. 6차 산업의 산악관광산업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연구원이 대관령에 제안한 FIC(Flora Industry Complex) 조성과 같은 개념을 포함한다. 규제프리존정책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지자체 중심의 특구 운영, 중앙정부의 소극적 대응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강한 일본경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위해 도입한 것이 국가전략특구제도이다. 규제왕국 일본 그것도 동경에서 용적률 무제한으로 직주일체의 콤펙트 시티가 속속 탄생하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는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규제개혁의 단점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참고 할만하다. 강원도에서 발굴한 민간투자수요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투자액은 총 1,528.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규모는 1개 대기업의 투자금액보다 적다. 하지만 강원도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은 것은 아니다. 예상 투자사업의 평균 규모는 66.5억 원이고, 투자기간은 대부분 3년 내외이다. 발굴한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규제프리 중 20대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반영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2개이다. 제4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 인증을 신청하거나 제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안이다. 제71조(「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공중위생관리법」제8조에 따라 미용업을 개설한 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 사용가능하다는 안이다. 빅데이터 분석활용, 의료기기 개발 관련,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제프리 등 강원도가 요구한 사항은 대부분 반영이 안됐다. 강원도 독점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나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을 할 수 없다. 관광분야에서는 규제프리 정책 추진 시 15개 기업이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투자규모는 최대 2조 7,610억 원이다. 약 1조원 정도의 대규모 투자자도 있다. 크게 나누어 산악관광과 해양관광개발로 나눌 수 있다. 규모는 해양관광개발이 더 크다. 호텔, 리조트 등의 건립이다. 사업수는 산악관광 부문이 많다. 그러나 규모는 크지 않다. 재정지원사업으로는 강원도 안보관광지 군사시설 북상 지원, 강원도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 복합관광 쇼핑몰 거리조성 지원 등이다. 관광산업은 규제프리 특별법 반영도가 스마트 헬스케어보다 조금 낫다. 크게 반영된 내용은 ⓵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레저산업, ⓶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조업 등 지역특화사업, ⓷ 기타 전략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여러 법률에서 적용제외를 받는다. 예를 들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초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골프장은 병설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관광부문에서 미반영된 것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의 개발, 수도법, 환경영향평가, 의료법 등의 적용특례 요청사항이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프리존 내에 추가로 외국인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도 반영되지 않았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강원도가 요구한 사항을 살펴보면 관광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광분야에서는 일정지역에서 산악열차나 호텔 등의 건설이 가능하다. 한국의 융프라우 산악열차가 탄생할 수도 있다. 투자수요가 실체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개월에 정책을 입안하고, 3개월 안에 투자수요를 발굴하라고 하는 것은 성과를 내기에는 조급하다. 강원도의 추가대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법률안 예를 들면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미래부의 ICT 특별법(임시허가 등), 복지부의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시범사업) 등의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정부는 2016년 6월 비식별화 조치의 개념 및 기법·절차·수준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현재의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 관광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전산지에서 민간사업자도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된 점, 공유지 내에 민간도 투자 가능하게 된 점 등은 기업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도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광분야에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망상지구와 시군의 폐석회석부지, 강원랜드 인근지역 등 폐광지역도 규제프리존에 포함시켜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산업별 장기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유는 산업의 융합화가 더욱 촉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의 융합화에 대한 관심제고는 산업육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성장(산업)발굴 및 투자유치 지원 추진단 설치와 규제프리 담당관제 도입을 제안한다. 셋째, 의료 빅데이터 전용 플랫폼 구축 및 활용이다.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은 타시도와 차별화되게 운영되어야 한다. 우선은 모든 데이터보다는 의료건강 빅데이터에 집중해야 한다. 국내 의료 빅데이터를 연계·융합 후 비식별화된 정보제공으로 국내 유일의 통합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건보, 심평원, 혈액원 등 의료 빅데이터 보유 거점기관들의 개별적인 데이터 활용은 가능하였으나 기관 외 공유가 불가능했던 부분을 규제프리를 활용하여 모든 의료 빅데이터를 연계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개별 병원이나 개인의 의료건강 빅데이터를 통합하여 비식별화 한다면 의료·질병정보·유전체 등의 의료건강 빅데이터 융합 플랫폼 구축으로 개인별 맞춤의료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 의료 빅데이터 보유 거점기관들의 정보를 통합하고 비식별화하여 관련 통계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활용한 창업촉진을 위한 사업(플랫폼사업)은 심평원이나 건보보다는 이들의 통합·중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설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원도 내에 가칭 스마트 헬스케어 빅데이터 통합 분석지원센…
목차펼치기접기
목차 요약문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1 연구의 배경 1 1.2 규제프리존 정책의 개요와 연구 필요성 5 2. 연구 목적 및 방법 7 2.1 연구의 목적 7 2.2 연구의 방법 8 3. 규제프리존 전략산업의 정의 및 범위 10 3.1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의 정의 및 범위 10 3.2. 관광산업의 정의 및 범위 12 Ⅱ. 일본의 특구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15 1. 일본의 특구제도 15 1.1 일본의 특구정책 15 1.2 국가전략특구의 도입배경 19 1.3 일본 국가전략특구의 추진성과 21 2. 일본 국가전략특구의 정책적 시사점 23 Ⅲ. 강원도 지역전략산업 선정과 주요내용 27 1. 정부정책 :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27 2. 규제프리 발굴 31 Ⅳ.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37 1. 지역산업 현황 및 여건분석 37 1.1 지역산업 현황 37 1.2 지역여건 분석 40 2. 민간투자 수요 42 3. 규제프리 제안 61 3.1 산업발전방향 61 3.2 규제프리존 63 3.3 규제프리 65 4. 재정지원 사업 71 4.1 융합 의료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산업화 지원 사업 71 4.2 남원주역세권 창업지원센터 구축 72 4.3 차세대 진단치료 융합기술 산업화 지원 72 5. 기대효과 73 Ⅴ. 관광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75 1. 지역산업 현황 및 여건분석 75 1.1 지역산업 현황 75 1.2 지역여건 분석 77 2. 민간투자 수요 81 3. 규제프리 제안 83 3.1 산업발전방향 83 3.2 규제프리존 83 3.3 규제프리 85 4. 재정지원 사업 93 5. 기대효과 95 Ⅵ. 정책과제 97 1. 규제프리존특별법 평가와 단기 대책 97 2. 중장기 대책 104 참고문헌 114 ABSTRACT 115 표목차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 3 경제자유구역과 유사지구 지정 4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범위 11 스마트 헬스케어 생태계별 대표제품 및 기존 산업 연계 11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의 규제개혁 및 특구 사례 17 일본 종합특구의 지원 내용 18 일본 아베정부의 규제개혁 구조 20 간사이권 국가전략특구의 주요성과 22 오키나와현 국가전략특구(국제관광 이노베이션 특구)의 규제개혁과제 23 일본의 특구제도와 우리나라의 규제프리존 비교 24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프리 발굴 31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법령 개정 사항 32 관광분야 규제프리 발굴 사항 32 관광분야 관련 법령 개정 사항 33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의 추가 규제프리 발굴 34 관광 분야의 추가 규제프리 발굴 35 재정지원 발굴사업 36 강원도 첨단산업 고도화 FIVE 전략(안) 38 바이오헬스의 시대별 특징 40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관련 지역여건 분석 41 규제프리 시 예상 투자사업 현황 42 창업촉진 규제프리존 63 연구개발 및 기술산업화 규제프리존 64 스마트 헬스케어 실증 규제프리존 64 관련 기관별 필수 및 선택 정보 66 의료건강 빅데이터 고객수요 및 보완점 67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프리 효과 73 강원도 산업구조 비교(2013) 76 강원도 주요 관광단지 현황 78 강원도 관광 여건 분석 80 관광분야 민간투자 수요 82 강원도 규제프리존 예상지역 85 산악관광 관련 규제프리 개선사항 87 호반내륙관광 관련 규제프리 개선사항 90 해양관광 관련 규제프리 개선사항 92 민통선 내 시설투자 현황 93 관광분야 재정지원사업 94 20대 국회 제출 규제 특례법과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99 20대 국회 제출 규제 특례법과 관광산업 100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프리 단기대책 106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프리 장기비전 106 관광산업 규제프리 단기대책 107 관광산업 규제프리 장기비전 107 신성장동력 발굴 및 투자유치 지원단 109 그림목차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참여대기업, 전략산업) 4 연구의 흐름도 9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12 산업 중심의 산악정원 13 산악정원관광의 개념 13 시도별 총 27개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 28 신기술기반산업화 제도 29 강원도 의료기기산업 현황 38 융합 의료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신산업화 지원사업 71 강원도 내국인 관광객 추이 76 강원도 외국인 관광객 추이 77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리뷰 남기기
로그인하면 리뷰를 남길 수 있어요.
리뷰 0개
아직 리뷰가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