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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해법사전

생활법률 해법사전

김용국 (지은이)

위즈덤하우스,·2011-05-12

  • 사회과학
  •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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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보통사람이 법을 만만하게 여길 날을 꿈꾸며 법을 대중의 곁으로 보내겠다는 바람을 담아 두 번째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작년 초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펴내고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법률 서적으로는 이례적으로 사회분야에서 제법 잘 팔린 책이 됐습니다. 대중들의 법률 지식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뜻일 테고, 반대로 그동안 제대로 된 법률 정보를 접할 창구가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재미있게 와 닿는 법률 책을 써 봤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법을 접하게 될까요.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인터넷, 언론, 책입니다. 먼저 인터넷은 정보가 차고 넘치지만 그 중에서 제대로 정보를 골라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언론 기사는 어떻습니까. 이혼, 살인, 성폭행 등 흥미 위주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마저도 깊이 있는 설명 없이 단편적인 사실을 전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판결 관련 기사를 보면서도 법은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저는 책이 가장 좋은 통로라고 봅니다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과목당 1,000~2,000쪽에 달하는 ‘법률교과서’를 열 권 정도는 보아야 할 겁니다. 일반인들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법률이나 법학개론 책은 어떨까요. 이런 책은 대개 법의 본질, 목적과 같은 원론을 나열한 후 헌법, 민법 총칙, 물권, 채권, 형법, 민?형사소송법 등의 목차대로 설명을 해 나갑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법률 용어로 기죽이거나 아니면 실생활에서 거의 쓸모없는 지나간 판례들을 소개하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법률 지식이 어떤 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생활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들을 법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이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복잡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한 법률 책을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법률 책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법률 서적이 고집하는 천편일률적인 구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서적은 헌법, 민사, 형사, 가사, 행정과 같은 분야별 서술 방식을 따릅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이런 구분은 무의미할 뿐더러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생명과 신체, 직장, 가정, 도박과 오락, 성性, 교통사고, 재산, 사생활, 시사 등 10가지 주제를 정하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 중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을 추렸습니다. 또 이 책은 이론 중심의 서술을 거부합니다. 추상적인 법조항은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법정 스릴러 소설을 즐겨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사례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철저하게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거창한 법률 이론을 소개하거나 전문분야를 설명하는 일은 학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대신 저는 복잡한 판례를 알기 쉽게 풀어헤치고 쉬운 말로 바꾸었습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장은 독립되어 있지만 또 연결돼 있기도 합니다. 1장(생명과 신체)에서는 법의 시각으로 삶과 죽음을 다루었습니다. 최근 관심사로 대두되는 안락사와 존엄사 인정 판결을 분석하면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학생 체벌은 법으로 ‘징계’의 방법이 아니며, 폭행(상해)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도 이 장에 소개합니다. 2장(직장)에는 일터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모아 봤습니다. 출퇴근 사고, 회식 중에서 일어난 사고가 어떤 요건을 거쳐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명예훼손, 직원의 비밀 유지의무 등과 관련된 판결도 소개했습니다. 4장(도박과 오락)과 7장(돈과 재산)에서는 로또 당첨금 소송, 내기 골프 유무죄 판결, 무료 신문 절도 사건 등 돈을 둘러싼 법정 다툼을 생생한 사례로 구성했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통장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돈을 쓰면 무슨 죄가 되는지, 고스톱은 어느 정도까지 오락인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3장(가정)은 부부간의 분쟁, 외도, 입양과 관련된 집안 사건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부부간 동거의무를 지키지 않은 남편에게 이혼 대신 제재수단으로 택한 것은 위자료였습니다. 바람을 피우던 남녀가 관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친손자를 입양하겠다는 조부모들에게 법원은 아이의 미래를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장(일상생활)은 애완동물, 주거침입, 친족간 범죄, 택배 배달 사고와 같은 생활 판례입니다. 자기가 기르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어떤 범죄인지, 택배 사고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건을 통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8장(교통)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자전거?자동차 사고 등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민?형사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차량 급발진 사고 재판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한 차량 급발진은 없다”며 제조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통제 불능의 불가항력적인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하여 무죄로 결론 내린 적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자전거 사고와 뺑소니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판결과 관련 법률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 지켜야 할 비밀, 연예인의 프라이버시 등 사생활 문제는 9장에서 다룹니다. 마지막 장(10장 시사)에서는 수사기관의 불심검문?공무집행과 인권 문제,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짚어 봤습니다. 여기서는 시민의 권리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다소 민감한 소재도 다루었습니다. 부부 강간(3장)이나 성매매(5장)처럼 사람들이 은밀한 것으로 여기는 내용 말입니다. 2009년 부산지법에서 부부 강간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등장합니다. 법원은 최근 부부 사이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성性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공개적으로 토론하길 꺼립니다. 저는 성이 더 이상 술자리의 안주거리에 그쳐선 안 되고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오히려 사회가 건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5장(성과 법)에 나오는 성매매, 여대생 마사지, 키스방, 간통죄, 군대 동성애와 같은 사안에 법이 얼마나 개입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지루함을 덜기 위해 글 중간 중간에 영화 〈실미도〉의 명예훼손 사건, 수원 여중생 살인사건, 미네르바 사건처럼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의 내막을 짚어 봤습니다. 저는 풍부한 사례를 찾기 위해 우선 법률교과서에서 중요하게 꼽은 판결을 전부 뒤졌습니다. 최근 5년간 대법원 주요 판결은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인에게 충분히 일어날 사건, 일반인이 간과하고 있지만 충분히 일어날 만한 사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추렸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언론에서 기사로 다룬 판결도 대부분 직접 확인하고 책에 반영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1, 2, 3심 판결을 모두 검토했고 유사한 판례도 참조할 수 있도록 함께 언급했습니다. 판결문의 기본 정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상상력을 동원해 스토리를 구성하거나 창작했습니다. 물론 사건의 뼈대는 결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설명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별도의 글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소설 책 보듯이 부담 없이 읽으면서 법률지식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평가는 독자들의 몫입니다.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책은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끔 쉽게 해설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본문에서 해당 법 조항도 함께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법률 용어도 될 수 있으면 본문에서 소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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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의 글 머리말 1장 생명과 신체 01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달라 -[안락사와 존엄사]판결, 그리고 끝나지 않은 논쟁 02 종교적 이유로 수혈 거부? -생명권 ? 신체의 자유 없으면 종교의 자유도 없다 03 ‘사랑의 매’가 통하던 시절은 지났다 -[체벌 1]학교체벌, 허용 범위와 기준 04 체벌은 법으로도 ‘징계’가 아니다 -[체벌 2]헌법과 법령으로 따져봤더니 05 야구방망이 폭행, 동의했다면 무죄? -피해자의 승낙도 승낙 나름이다 2장 직장 01 출퇴근길 사고, 산재 처리 될까 -[업무상 재해 1]자가용은 안되고 회사차는 된다? 02 ‘폭탄주’ 사고, 법정에 서다 -[업무상 재해 2]술과 업무의 상관관계 03 교사가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달렸다 -[시험]임용고사 출제오류 소송 04 “처녀와 마시니 술맛이 다르다”고요? -‘성희롱’은 어떻게 판단하나 05 성추행 공개 사과가 불러온 사건 -직장 내 명예훼손 유죄와 무죄 사이 06 ‘구린’ 직원 컴퓨터 몰래 봤더니 -[배임]회사 비밀 빼돌린 건 배신이다 3장 가정 01 혼인증명서는 ‘아내 강간 자격증’ 아니다 -[부부강간 그 불편한 이야기 1]최초 인정 판결 02 부부 강간을 바라보는 대법원의 시선 -[부부강간 그 불편한 이야기 2]2009년~현재 03 ‘사랑해’ ‘잘 자요’ 문자가 이혼 사유? -[사랑과 이별 1]부부 사이에 생긴 일 04 우리 각자 이혼해서 다시 만납시다 -[사랑과 이별 2]부부가 아닌 커플 얘기 05 손자 입양 재판, 자세히 봤더니 -혈연관계 입양도 아이의 미래가 우선 4장 도박과 오락 01 고스톱 점당 얼마까지 오락일까 -[도박과 오락 1]고스톱 ? 카지노 ? 낚시대회 등 02 내기 골프, 도박이냐 스포츠냐? -[도박과 오락 2]법의 잣대로 본 내기와 도박 03 로또 때문에 헤어지고 감옥 간 사연 -[복권 소송 1]당첨금 주인은 누구 04 로또 1등, 당첨만큼 어려운 건 -[복권 소송 2]당첨금 분배 약속의 효력은 5장 성과 법 01 여대생 마사지는 유죄, 키스방은 무죄 -[유사성행위]처벌 기준 따져보기 02 성매매 전력 여성과 사귄 게 죄?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사건들 03 간통죄, 가정을 보호할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해 까다롭게 처벌하나 04 어느 여고생의 악몽 같은 사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례 05 성전환자를 성폭행했다면 처벌은? -법원이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06 군 동성애, ‘군기침해’와 ‘성적 자유’ 사이 -헌법재판소로 간 군대 동성애 처벌 07 억지 ‘러브샷’도 성추행이다 -[성폭력]처벌 수위가 장난 아니다 6장 일상생활 01 고양이 학대녀, 결국 이렇게 됐다 -법정에 선 다양한 동물 사고 02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면 무슨 죄? -[주거침입]판결로 본 다양한 사례 03 할아버지 지갑을 훔친 손자의 최후 -가족 ? 친족 간 특별한 범죄들 04 1,000만 원대 택배분실, 얼마나 배상받나 -택배와 퀵서비스 배달 사고 판례 7장 돈과 재산 01 무료신문 가져가도 도둑질? -무료 ‘절도’ 사건과 소유권 다툼 02 당신의 통장에 들어온 의문의 4억 원 -돈과 예금통장에 얽힌 재판 이야기 03 당첨된 자동차 경품, 늦게 왔다고 안 줘? -경품 이벤트의 법적 성격은 04 거액의 모델료가 연예인의 품위를 좌우한다 -광고 모델의 품위 유지 의무 사건 05 장사꾼의 거짓말, ‘과장’과 ‘사기’ 사이 -어느 정도 ‘사기’쳐야 범죄일까 8장 교통 01 자전거도 도로에선 ‘차’다 -자전거 사고에 얽힌 판결들 02 뺑소니 사고, 당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뺑소니로 몰리지 않으려면 이것만은 03 ‘휴대’한 자동차가 흉기로 돌변하다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1] 04 급발진 사고, 자동차는 죄가 없을까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2] 05 주차 대행 사고, 차주가 책임지라고? -주차 후 사고 책임 소재 따져보기 9장 사생활 01 바람난 남편 메일은 열어봐도 될까 -위험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사수하라 02 ‘대포폰’의 나쁜 예를 소개합니다 -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대포폰 범죄 03 연예인 사생활 공개, 어디까지 -‘프라이버시’ vs ‘언론 자유’ 04 취객 사망사고 책임, 도덕에만 맡길 건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생각한다 10장 시사 01 불심검문, 무조건 응해야 한다? -‘수사편의’보다 ‘시민권리’가 우선 02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미란다 원칙과 공무 집행 관련 판례 03 1인 시위는 시위가 아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표현의 자유 04 대한민국, 피고로 법정에 서다 -국가도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05 누가 그들을 죄인으로 낙인찍었나 -피의사실 공표죄와 손해배상 관련 판례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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