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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 재원조성

문화정책과 재원조성

김경욱 (지은이)

논형·2011-06-20

  • 사회과학
  • KDC 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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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머리말 필자는 국내 대기업의 비영리 학술재단에서 기획과 지원 업무를 12년간 담당했다. 이곳에서 필자는 비영리기관, 그중에서도 지원금을 분배하는 민간재단의 다양한 특성을 몸으로 체득했다. 그 후 영국 런던 시티대학(City University)의 문화정책 및 예술경영학 대학원에서 문화정책과 비영리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정책’이나 ‘재원조성(fundraising)’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영국의 예술분야를 지원하는 대표적 재단인 칼로스테 굴벵키안 재단의 경우, 재단설립 때부터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영국 예술위원회의 문화정책 수립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에 굴벤키안 재단의 예술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국의 문화정책 전반을 함께 공부하게 되었다. 또한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점을 바꾸어 놓고 재단의 예술분야 지원정책을 바라보면 “재원조성 전략”이 되기에 이 두 가지 주제는 바늘과 실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필자가 지원재단(grant-giving foundation)에서 일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였다. 효과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는 해당 재단이 성취하고자 하는 미션(mission)에 대한 확고한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다음은 이러한 미션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 지원신청자를 선정할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재원의 부족을 겪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경영을 공부하면서 필자는 자연스럽게 ‘재원배분’의 상대어로서 ‘재원조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되었다. 즉 “비영리 문화예술단체가 단체의 존립 목적과 사업의 의미에 대한 공감을 유도해 외부의 지원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할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펀드레이징’에 관한 여러 서적들을 탐독했다. 필자가 재원조성 분야를 공부하던 1990년대 말 당시는 우리나라에서 ‘재원조성’이란 용어가 생소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가 실제 환경에서 사용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재원조성에 대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재원조성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또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필자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답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재원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내 소중한 돈이 그만큼의 가치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원조성을 위한 핵심요소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론은 얼핏 보기에는 매우 단순해 보여서 실제로 재원조성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쉽다. 문화예술단체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활동이 사회적·예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으므로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 가치를 체험하지 못한 기부자가 그런 생각에 쉽게 공감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영국의 경우,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이 민간이 아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원조성을 위해서는 이들 정부의 문화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꿰고 있어야 한다. 정책의 틀 안에서 개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지원대상 예술단체의 심사과정에서는 “정책의 목적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인가”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정책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제안해야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민간분야에서의 재원조성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우리의 상황에서 재원조성의 기반은 바로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담론 및 그 지향점에 대한 이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문화정책 전반을 다루기보다 ‘재원조성’과 직접 연관된 지원과 관련된 담론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999년 여름에 귀국해 ‘예술경영’을 전공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 및 대학원의 강의 자리를 찾으면서 개설된 과목의 이름을 면밀하게 살펴본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예술경영’이란 낯선 학문이어서 관객개발을 통한 수입증대의 측면에서 ‘마케팅’에 관련된 강의는 대부분 개설되어 있었지만 ‘재원조성’ 강의가 개설된 곳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재단’이라는 비영리기관의 경영 공부의 연장선상에서 ‘재원조성’과 관련된 강의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이를 실천에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에 소개된 관련 문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참고자료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에서 출간된 자료들의 번역서 혹은 소개서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그 수도 매우 적었으며 이 분야와 관련된 순수 국내 저술은 전무했다. 필자는 2000년 9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대학원에서 ‘재원조성 연구’라는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필자의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들은 이 분야의 교재가 부족함을 절감해 필자에게 강의 관련 자료를 모아 교재로 출간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단순히 서구의 이론을 소개하는 저술보다는 생생한 현실 경험이 담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이드북을 출판하고 싶었기에 원고의 보완을 위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결국 1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 외국의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서양과 우리는 기부와 관련된 전통과 문화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이론들을 우리나라 현실에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대학에서 문화정책과 재원조성 관련 강의를 4년 정도 하던 중 문화예술을 위한 재원조성 관련 실무를 체득할 기회가 주어졌다. 서울시가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과 함께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을 위해 2004년 3월에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했는데, 이 재단에 공채 1기로 합격을 한 필자가 처음 맡은 보직이 바로 재원조성을 하는 부서(‘네트워크 2부’)의 부장이었다. 선발 후에 직원 워크숍에서 각자의 보직에 대한 희망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재원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강력히 희망했었다. 당시 서울문화재단은 기존의 홍보업무와 분리해 재원조성부서를 만들어, 네트워크 1부가 홍보업무를 맡고 네트워크 2부는 재원조성을 담당했다.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재단이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부를 받기 위한 재원조성 활동을 한다는 개념 자체도 생소한 2004년도 초반에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 및 복원’과 관련해 민간의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창구조직으로서 ‘서울문화재단’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면서 재단 내 기부와 관련된 부서 설립 자체가 필자의 입사 전 이미 가시화되어 있었다. 신설 법인이었던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재원조성과 관련된 아무런 내규나 지침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기본적인 업무를 위한 내부규정의 정립이 급선무였다. 서울문화재단은 법적으로는 민간법인이었지만 자유롭게 외부의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은 아니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에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했다. 현재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들이 ‘전문예술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서울문화재단의 전문예술법인 등록 추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답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은 전문예술법인 인증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의 인증자격 기준에 부합하였기에 서울시 문화국의 협조를 받아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일단 ‘전문예술법인’이라는 재원조성이 가능한 법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환경재단’, ‘아름다운재단’ 등 지명도가 있는 다양한 비영리기관들의 재원조성 과정을 참고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했다. 또 국내에 재원조성 실무자를 위한 교육에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성공적인 재원조성을 위한 단 한 가지의 정답은 없으며 끊임없는 잠재 기부자 개발과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책은 필자가 영국에서 공부한 재원조성 관련 정책과 이론, 대학원에서 필자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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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_5 1장 재원조성 이해하기 1. 재원조성 개괄_15 1) ‘재원조성’이란?_15 2) ‘재원조성가’란?_18 3) 재원조성과 이사회_21 4) 재원조성을 위한 사전조사 및 기획_23 2. 국내 재원조성의 환경변화와 재원조성 개념의 발전 과정_25 3. 재원조성의 필요성과 허상_29 2장 문화예술지원 담론과 재원조성 1. 왜 재원조성에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담론이 필요한가?_32 2. 문화예술에 대한 버몰과 보웬의 공공지원 담론_34 1) 버몰과 보웬의 비용질환_34 2) 문화예술의 혼합재적 성격_36 3)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논쟁_37 (1) 국가적 명예와 자부심_37 (2) 경제적 효과_38 (3) 미래세대를 위한 편익_40 (4) 교육적 측면_40 4) 정부의 예술지원 반대론_44 (1) 지원의 시급성 및 효과성_44 (2) 민간부문의 기부 대체_44 (3) 정부의 규제와 통제_44 (4) 시장원리의 예외_45 (5) 취향형성_46 3. 예술의 경제적 가치 및 공적 지원의 정당성 논쟁_48 1) 예술의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_48 2) 존 마이어스코프의 예술의 경제적 중요성_49 3) 예술의 경제적 중요성 반대론자의 주장들_51 4) 미국의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논의_53 5) 예술의 경제적 중요성 논쟁의 시사점_57 4. 존 픽의 예술 공공지원 논의_61 5. 재원조성과 공공지원 이슈_65 1) 접근_66 2)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_72 (1) 개념 설명_72 (2)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비교_74 3장 재원조성 시스템 1. 공공지원 주체별 재원조성의 특징_79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_79 2) 지방정부 문화 관련 부처_81 3) 지역문화재단_83 2. 정부의 민간재원조성의 다양한 방식들_87 1) 매칭지원_87 (1) 국립복권(영국)_90 (2) 기업협찬장려계획(영국)_95 (3) 매칭지원 제도(미국)_97 2) 민간자본 유치_100 3) 임대형 민자사업_104 4) 문화예술투자_107 3. 재원조성 관련 법률과 세제_115 1)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_115 2) 기부금 관련 세제_118 (1)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세제_118 (2) 주요 국가별 기부 관련 세제비교_122 (3) 기부증진을 위한 세제혜택 부여의 한계점_128 3) 공익법인 및 전문예술법인 운영 관련 세제_132 4장 재원조성 전략들 1. 지원신청서 작성과 재원조성_136 1) 좋은 지원신청서를 만드는 요소들_136 2) 지원신청서 작성법(미국 재단센터의 교육자료를 중심으로)_143 2. 기관의 성격에 따른 재원조성 실무_150 1) 기관의 크기에 따른 특성_150 2) 민간기부자 시장에 따른 재원조성방식_151 (1) 개인_151 (2) 재단_172 (3) 기업_194 3. 재원조성 목표설정과 전략_213 1) 재원조성 목표설정_213 2) 재원조성 전략_217 3) 기업으로부터의 재원조성 전략_221 (1) 기업지원의 특성에 따른 전략_221 (2) 기업의 선호형태와 지원요청 전략_227 (3) 기업의 지원을 확보하는 단계별 전략_230 5장 문화예술기관(단체)의 재원조성 사례연구 1. 국내 메세나 사례_235 1) 드라마센터 건립_235 2) 롯데의 ‘러시아 예술전’ 지원_237 2. 해외사례_238 1) 서펜타인 갤러리(영국)_238 2) 테이트 갤러리(영국)_240 3) 빅토리아알버트 뮤지엄(영국)_241 4) 사우스뱅크센터 펀드레이징 캠페인(영국)_242 5) 카네기홀(미국)_245 6) 산호세 레퍼토리극장(미국)_246 7) 실리콘밸리예술기금(미국)_247 8) 기업메세나 사례_248 6장 결론 1. 문화예술지원의 최적 수준_253 2. 관계의 미학으로서의 재원조성_256 3. 다양한 재원조성 시스템 제안_259 1) 정부와 재단과의 공동지원 체계구축_259 2) 벤처기업 설립재단_262 3) 복권기금을 이용한 문화예술지원_265 4. 맺는 글_268 참고문헌_271 찾아보기_28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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