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목적 ○ 새만금호 목표수질(관광·레저 등 적극적 친수활동 가능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새만금 유역 오염원의 24%(BOD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 ○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발생?처리(자원화, 공공처리, 해양투기, 자가처리 등)현황 및 자원화(액비화)된 가축분뇨의 정확한 처리실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처리 방안 강구 2. 연구방법 ○ 통계자료 수집 : 해당 시군별 가축분뇨 처리현황 자료 입수 → 보완수정 → 조사결과와 비교 → 문제점 파악 → 보완 및 수정 ○ 현황조사 : 축산농가, 경종농가, 공공처리장, 재활용업체 방문 → 인터뷰 와 자료입수(운영자료 및 관련 분석 자료 등) ○ 실무자, 전문가 자문 : 도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조사 분석 자료의 타당성 검토 및 문제점 보완 3.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중점지역 김제, 정읍(자료조사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 시간적 범위 : 2009년 하반기 현황 ○ 대상가축 및 농가규모 : 돼지 및 신고이상 ○ 자원화방법 : 액비활용 중점검토 4. 연구의 내용 ○ 가축분뇨발생 및 처리현황 ○ 가축분뇨처리 문제점 분석 ○ 결론 및 정책제안 Ⅱ. 연구결과 및 정책적 제언 1. 수질보전과 축산장려정책의 공생방안 모색 ○ 축산분뇨에 의해 예상되는 오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육두수제한과 같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과도한 축산장려에 따른 축산사육두수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장려금을 수질개선과 연계하는 방안, 사육두수를 낮추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축산고급화 전략 등과 같은 간접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축산장려정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질보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함 2. 개별 액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모색 ○ 개별처리시설의 경우 전문관리인에 의한 위탁관리 또는 현재 법적으로 공공처리시설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 허가이상의 축산농가들의 축산폐수를 공공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적정 처리에 따른 하천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액비탱크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액비장려 정책에 따라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에 우후죽순격으로 만들어져 한정된 행정인력으로 관리가 부실한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내구연한의 한계를 설정하여 고장 또는 노후화된 시설을 폐기시켜 공공자원시설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임 3.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비점오염원 저감 ○ 현재 축산농가의 액비 생산량과 처리량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다 액비살포의 허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현재 김제의 경우 액비 생산량은 440m3/일 또는 160,060m3/년 이며 살포허가농지는 2,184ha, 농지 살포량은 96,096m3(평균 살포량 22m3/ha기준)으로 나타나 결국 데이터 상의 미 살포량은 176.7m3/일 또는 64,504m3/년 대량의 미 살포량이 발생이 되고 있음 ○ 정읍의 경우에는 액비생산량은 418.2m3/일 또는 152,643m3/년 이며 살포허가농지는 2,404ha, 농지 살포량은 182,704m3(평균 살포량 38m3/ha 기준)으로 나타나 미 살포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4. 공공처리/자원화시설 확충을 통한 개별 액비시설 폐기 ○ 개별처리시설의 경우 전문관리인에 의한 위탁관리 또는 현재 법적으로 공공처리시설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 허가이상의 축산농가들의 축산폐수를 공공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적정 처리에 따른 하천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액비탱크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액비장려 정책에 따라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에 우후죽순격으로 만들어져 한정된 행정인력으로 관리가 부실한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내구연한의 한계를 설정하여 고장 또는 노후화된 시설을 폐기시켜 공공자원시설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임 5. 불법 액비살포 개선을 위한 액비유통경로의 제도화 ○ 현재 재활용신고자로 등록되어진 액비살포업체의 법적등록요건(정의, 자격요건, 등록의무화, 액비살포 기록의무 등)의 강화가 필요함. 축산 및 액비 장려정책으로 인하여 지자체별 등록 및 관리요건이 규정되어지지 않고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불법살포에 따른 법적조치가 미비하기 때문임 ○ 따라서 불법살포에 따른 과도한 액비살포나 미부숙 액비살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액비유통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공공자원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액비의 수집→운반→부숙→살포에 대한 액비유통경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 ○ 또한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의 경로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액비처리 단가를 표준화하여 불법액비살포업체를 제도권으로 유도함으로써 불법적 액비유통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액비가 유통될 수 있는 부숙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부숙기간에 대한 직접 확인이 어려워 미부숙 액비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생산된 액비의 살포시 품질검증절차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축산통계 가이드라인 작성 및 교육을 통한 신뢰성 확보 ○ 통계자료의 신뢰성 부족으로 인하여 축산폐수 발생 및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처리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정확한 축산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통계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과 통계작성 담당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7. 축산 및 수질관련 부서간 행정구조개편 또는 협력체계 구축 ○ 축산관련 부서와 수질관련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은 축산을 고려한 수질정책 그리고 수질을 고려한 축산정책이 수립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와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수질개선업무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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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 론 3 제 Ⅱ 장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7 제 1 절 전라북도 축종별 사육두수 및 처리현황 7 제 2 절 축산분뇨 처리시설 운영현황 9 제 3 절 액비관리현황 14 제 4 절 시군별 처리비용 분석 19 제 Ⅲ 장 가축분뇨 처리 문제점 분석 23 제 1 절 통계작성 23 제 2 절 분뇨처리현황 문제점 25 제 Ⅳ 장 가축분뇨 처리대책 및 사업제안 33 제 1 절 가축분뇨 처리대책 33 제 2 절 시군별 가축분뇨 사업제안 39 참고문헌 45 부록1 공공처리장 수질분석결과 49 부록2 시군별 가축분뇨 처리대책 제안사업 53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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