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우리나라에서는 인삼이나 인삼제품이 주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일반식품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아직도 인삼이나 인삼제품을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간주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인삼이나 인삼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관계당국에 의약품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할때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 요구수준의 품질평가자료를 제출할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있는 실정이므로 국내 인삼업체들이 중국, 홍콩,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인삼제품의 의약품목등록을 신청 할때 국제공통기술문서(CTD)-요구수준으로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품질평가자료 서식에 따라 손쉽게 작성할수 있도록 기술정보를 최대한으로 제공하는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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