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판례와 같이 보는 새 방법, 새 學說 새 法令에 의한 최 신개정판 法律用語辭典 執筆代表 法學博士 李 炳 泰 ?執筆委員? 康昌景 韓國消費者保護院 責任硏究員?法學博士 高準基 群山大學校 法學科 敎授?法學博士 金相圭 漢陽大學校 法科大學 敎授?法學博士 金利修 全州大學校 法學科 敎授?法學博士 宋鎬臣 淸州大學校 교수 ?法學博士 安澤植 江陵大學校 法學科 敎授?法學博士 玉武錫 利花女子大學校 法學科 敎授?法學博士 李基煜 漢陽大 法科大學 講師, 租稅硏究所 硏究委員 李炳泰 漢陽大學校 法科大學 敎授?法學博士 李炯珪 漢陽大學校 法科大學 敎授?法學博士 李焄種 東國大學校 敎授?法學博士 鄭 圭 公州大 法學科 敎授?法學博士, 鄭世喜 東亞大學校 法科大學 敎授?法學博士 鄭埈雨 亞洲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參 考 文 獻 李 在 祥, 全訂版 刑法總論, 博英社, 1990. 張 俊 哲, 刑法總論 考試界, 1988. 陳癸鎬, 客觀式 刑法演習, 博英社, 1985. 圖解 法律用語辭典, 玄岩社, 1991. 改訂版 法律用語辭典, 法典出版社, 1991. 法律學辭典, 靑林出版, 1991. 法律用語辭典, 東民出版社, 1990. 法律學辭典, 國民書館, 1991. 芦部信喜外 4人 編輯代表, 法律學の基礎知識, 有斐閣, 1970. 谷口知平監修, 法律用語の基礎知識, 有?閣, 1969. 田中英夫編輯代表, 英米法辭典, 東京大學出版會, 1991. 山田晟, ドイツ法律用語辭典, 大學書林, 1985. Louis Loss著,(財) 日本證券經濟硏究所?證券取引法硏究會 譯, 現代米國證券取引法, 商事法務 硏究會, 1989. ?解による法律用語辭典, 自由國民社. 鴻常夫?北澤正啓編修, 英米商事法辭典, 商事法務硏究所, 1986. 小池隆一?前原光雄監修, 入門法律辭典, 泉文堂, 1955. David M.Walker, The Oxford Companion to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Law and Commercial Dictionary, west Publishing Co., 1985. Mozely, Law Dictionary(10th ed), Butterworth, 1988. 머 리 말 法律用語(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法律用語辭典(법률용어사전)이라는 하나의 冊(책)으로 엮었다. 이 辭典(사전)의 出版(출판)은 새로 大學(대학)에 들어와 法律學(법률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學生(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로서 法律學(법률학)을 알고자 하는 市民(시민)들의 안내를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래 우리 나라에서도 法律學辭典(법률학사전) 또는 法律用語辭典(법률용어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책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辭典(사전)의 대부분은 日本(일본)에서 출간된 同名(동명)의 單一冊(단일책)을 그대로 번역하여 國內法(국내법)이나 韓國風土(한국풍토)에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辭典(사전)의 형식으로 개별적인 用語解說(용어해설)에 그쳐 각 法律分野(법률분야)의 대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本書(본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신의 國內法(국내법)을 韓國風土(한국풍토)에 접목시키며 다른 한편 “찾는” 辭典(사전)과 동시에 “읽는” 辭典(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이 辭典(사전)의 全編(전편)을 通讀(통독)하면 각 法律分野(법률분야)의 大要(대요)를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入門書(입문서)로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法律用語(법률용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짧은 기간에 그 用語(용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法律用語(법률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로 이루어지고 그 한자 역시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그 의미 역시 상식적인 뜻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적지 않아 일반 사회생활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점에서 각 法律分野(법률분야)의 대요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法律用語(법률용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法律學(법률학)을 처음 공부하는 學生(학생)이나 또 常識(상식)으로서 法律(법률)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 辭典(사전)은 이러한 學生(학생)들과 市民(시민)들의 욕구를 가장 손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편집이나 해설에서 유념하였다. 또 최근 크게 관심이 집중되는 勞動法(노동법)이나 經濟法(경제법) 또 자본시장통합법 등에서 새 시대의 추이에 알맞게 개요를 설명하고 새로운 項目(항목)을 선정하여 요령있는 解說(해설)을 시도하였다. 이 점 어느 用語解說辭典(용어해설사전)보다도 충실하다는 점을 自信(자신)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民主化過程(민주화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 이러한 民主主義社會(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의 權利(권리)와 自由(자유)는 그 기본이 되며, 그 권리와 자유의 뒷면에 義務(의무)와 責任(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義務(의무)와 責任(책임)이 없는 民主主義社會(민주주의사회)에서는 혼란만 거듭하게 되고 궁극에서는 權利(권리)와 自由(자유)가 헌 신짝처럼 버려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權利(권리)와 自由(자유)에 못지 않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이 사전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사전의 집필진은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이 辭典(사전)이 出版(출판)되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執筆(집필)과 校閱(교열)에 헌신한 여러 執筆陳(집필진)의 勞苦(노고)에 심심한 敬意(경의)와 謝意(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또 出版(출판)의 어려운 현실서도 물심양면에 執筆(집필)을 도와주시고 辭典(사전)을 出刊(출간)한 법문북스 金鉉鎬社長(김현호사장)님과 編輯部(편집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법문북스의 영원한 발전을 빈다. 2013년 執筆代表 李炳泰 일 러 두 기 1. 用語(용어)의 選定(선정)?解說方針(해설방침) 1998년 現行法令(현행법령)을 기준으로 基本(기본) 六法(육법)은 물론, 근래들어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經濟法(경제법)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역에 결친 5,000여 항목의 法律用語(법률용어)를 선정하여 기초적인 용어의 뜻풀이와 함께 學說(학설)?判例(판례)를 적절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試驗(시험)을 準備(준비)하거나 實務(실무)에 有用(유용)하게 하였다. 또한 정부의 법률용어순화정책에 발맞추어 불필요한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는 쓰지 않고, 가급적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2. 項目(항목)의 分類(분류) 各 法分野(각 법분야)의 性質(성질)에 따라 20개의 中單元(중단원)으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13개의 大單元(대단원)으로 묶었다. 3. 項目(항목)의 表記(표기) 및 排列(배열) ?복합항목이나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는 항목(예:原?取得?承斷取得, 債權?債務)은 일괄 해설하고, 참조할 항목은 화살표(☞)와 그 항목으로 표기하였다. ?項目(항목)은 먼저 한글로 表記(표기)하고, 그 밑에 해당 한자를 괄호 안에 넣어 表記(표기)하였으며, 그에 대응하는 原語(원어)를 라틴어?영어?독일어?프랑스어 순으로 적었다. 각 항목부분에 色度處理(색도처리)하여 명료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關聯法令(관련법령) 및 條文(조문)의 引用(인용) ?항목해설 중 관련법령 및 법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略語表(약어표)에 따라 法令名(법령명)을 표시하고, 예외적으로 參照(참조)할 法令(법령)의 경우는 略稱(약칭)을 쓰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였다. ?같은 항목의 해설 중 같은 法令(법령)의 條文(조문)이 거듭 引用(인용)될 때에는 맨처음에만 法令名(법령명)과 條文(조문)을 倂記(병기)하고 그 이후로는 법령명은 생략하고 條文(조문)만을 表示(표시)하였다. ?괄호안의 法條文 表記(법조문 표기)는 §숫자로 條文(조문)을, ○ 안의 숫자로 項(항)을, 로마숫자로 號(호)를 표기하였다(예:民§556①Ⅰ→民法 第556條 1項 1號). 5.總索引(총색인) 전체 항목을 本文(본문)에 수록된 순으로 目次(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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