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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세의 이론과 실무

상속ㆍ증여세의 이론과 실무

이광재

세경사·2015-02-05

  • 사회과학
  • KDC 32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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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14.12.2.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본서에서는 “상증법”이라 함) 개정법률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정부의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었던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와 공제한도의 급격한 변화(최대 공제금액이 1,000억원임) 등의 내용이 가업승계를 아주 쉽게 그리고 큰 폭으로 허용해서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대 때문이었다. 한편 상증법 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은 다시 2014.12.30. 의원발의 형식으로 제출되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5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증법 시행령과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포함한 주요 법률 등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출판 일정상 해당 법령의 시행규칙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첫째,상증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금전차입시 담보로 제공한 경우 증여이익은 8.5%를 적용한 이자에서 차입할 때 지급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개정되었다. ②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시 총급여액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다. ③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주주배정에 따른 유상증자의 권리락일이 있는 경우 해당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개정되었다. 둘째,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종전의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을 종전의 29,700㎡에서 40,000㎡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17.12.31.까지로 연장하였다. ③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2017.12.31.까지로 연장하였다. 셋째,국세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거래를 수반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강화하도록 개정되었다. ② 납세의무의 승계를 피하면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를 강화하도록 개정되었다. ③ 세액 납부없이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의 감면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 넷째,소득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거주자 판정기준을 종전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개정하였다. ②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정시 부동산비율을 계산할 때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을 합산하도록 개정되었다. 다섯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이 개정되었다. 즉, 종전까지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세 과세를 면제하는 방식에서, 증여세 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② 해외에 은닉한 소득과 재산을 한시적으로 자진신고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과태료 및 가산세를 감면하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는 “자진신고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2016.12.31.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개정되었다. 여섯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도록 개정되었다. ②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상증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집필하였다. 첫째, 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둘째, 상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증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심판결정 사례, 심사결정 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5 개정증보판에서도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2색인쇄와 글자의 크기를 조정하고, 행간도 약간 넓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증보판을 집필하였으나 내용 및 입법취지를 고려한 과세당국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명료하게 기술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저자의 독자적인 견해만을 피력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을 바탕으로 고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1991년 초판 이래 계속하여 본서의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세경사의 김수진사장님과 편집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과 개정조문의 재확인을 꼼꼼히 검토하여 주신 편집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판례와 예규 등의 수집과 정리에 도움을 주신 이수희 회계사님과 항상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준 아내 젬마, 아들 정진과 정혁,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말없는 격려를 눈으로 보내주고 있는 은퇴한 안내견 로마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5년 2월 2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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