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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호 규제기준

총괄책임: 정규환, 세부책임: 김광표, 박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22-09-30

  • 435쪽
  • 210×297mm
  • 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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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현행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관련법령 및 고시내 방사선방호 관련 규제요건과 기준의 근거와 개정 이력, 외국의 기준과의 비교에 관한 사항

목차펼치기

I. 방사선량(률)에 관한 규제요건과 규제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선량한도 1 원안위 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선량한도의 적용, 제1항 5 제14조 방사선 긴급작업시 선량제한, 제1항 9 제16조 환경상의 위해방지, 제2항 1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방사선관리구역 설정기준 1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조치, 제1호 20 원안위 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차폐물의 설계기준 24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 제1호 3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수량 기준 35 원안위 고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제1호 4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 사용 등의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용량 기준 47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기준 49 원안위 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2조 방사선기기의 시각적, 청각적 경고장치 기준 51 제17조 캐비닛형 방사선기기의 방사선량률 기준 53 제18조 무인격리형 방사선기기의 방사선량률 기준 56 제19조 휴대개방형 방사선기기의 방사선량률 기준 58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 선량기준, 제15호 6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최저측정준위 및 기록준위, 제1항 제5호 63 원안위 고시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4조 내부피폭선량의 측정대상, 제1호 68 원안위 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및 72 원안위 고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준 제5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설계기준사고 시 선량제한, 제2항 76 원안위 고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폐쇄 후 성능목표치 제6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폐쇄 후 성능목표치, 제1항 78 원안위 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4조 해체후부지등의 재이용 기준, 제1항 81 원안위 고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폐쇄 후 안전목표치 제5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 폐쇄 후 안전목표치, 제1항 84 원안위 고시 사업소 안의 운반 제15조 사업소 안의 운반, 제4항 86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안위 고시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99조, 제22조 운반물 또는 덧포장물의 최대 방사선량률 91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 적재한도, 제1항, 제2항제2호 95 제15조 전용운반 방사선량률 기준, 제3항 99 제126조 선박운반에 관한 방사선량률 기준, 제1항 105 제127조 항공운반에 관한 방사선량률 기준, 제3항 108 제101조 운반수단, 장비 및 관련 부속물의 제염 기준, 제5항 111 제101조 운반수단, 장비 및 관련 부속물의 재사용 금지 기준, 제6항 113 원안위 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1조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기술기준, 제1항 115 제23조 L형 운반물의 포장기준, 제1항 118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L형 운반물의 운반기준, 제1항 122 원안위 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4조 IP형 운반물의 한도량, 제2항 125 제26조 B(U)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제1항 129 제28조 C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제1항 132 원안위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4조 보고 대상, 별표 135 제8조 사건 등급분류 기준, 부록2 138 원안위 고시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12조 진료환자의 격리 및 퇴원 기준 141 원안위 고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14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5조 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14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150 II. 방사능 및 방사능 농도에 관한 규제요건과 규제기준 원안위 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허용표면오염도 정의 156 제7조 연간섭취한도, 제1항 159 제8조 유도공기중농도, 제1항 163 제6조 배출관리기준, 제1항 167 제9조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 172 원안위 고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방사성동위원소 등급별 최소방사능 178 원안위 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제10조2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181 제10조2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의 용도 184 원안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제외 기준, 제 2항 186 원안위 고시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규정 제1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188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핵연료물질 및 핵연료물질에 대하여 오염된 물질의 사용시설 등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192 원안위 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설비기준 예외규정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194 제12조 배출시설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196 원안위 고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199 원안위 고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4조 밀봉선원의 성능기준 207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밀봉선원의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1항제3호 214 원안위 고시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 누설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사선원 216 제5조 방사선원의 누설점검 방법 219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시기 22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5조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사용·분배·저장·보관·처리 및 배출시설의 자체점검, 제1~3항 228 제83조 방사성동위원소 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 기준, 제2항 230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8조3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기준 234 원안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 허가사용자가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 안전관리자 인력을 갈음하는 경우 237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사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239 원안위 고시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5조 의료분야 품질관리 항목, 관리 주기 및 관리 오차, 제3항 241 제12조 진료환자 격리 및 퇴원 기준, 제1항 244 원안위 고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한 검출하한치, 제4호 24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25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 감시기의 설치 대상 254 원안위 고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256 제3조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259 제4조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262 제4조 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265 국토교통부 고시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관리 268 원안위 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자체처분 허용기준 271 원안위 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279 원안위 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조 미조사 우라늄 정의 290 제5조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기준 292 제6조제1항제1…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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