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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영어(legal English)

법률영어(legal English)

최민용․Troy C. Fuhriman

유로출판·2013-09-24

  • 언어
  •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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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법률 영어, 넌 왜 이렇게 어려운 거니 남의 나라 말은 정말 어렵다. 어떤 법칙을 이해해서 터득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 다양한 표현들은 익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한국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외국어는 낱낱의 단어, 문장의 법칙, 정확한 표현, 악센트, 인토네이션까지 시간을 들이고 반복해서 익혀야 하는 그야말로 “작위적인” 성취를 요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의 일상에는 늘 새로운 순간이 있다. 이때 우리는 미리 준비하거나 배우지 않은 상항에서도 적절한 소통(communication)을 하면서 살아간다. 모국어로 소통을 하는 때라면 이런 상황이 특별히 어려울 게 없다. 그러나 외국어로 대화를 하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 상황에 적당한 말같이 생각되는 표현도 언뜻 사용할 수가 없다. 과연 그 나라 사람들도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지 알거나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국어가 아닌 말은 단어와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학습”하지 않고서는 자유롭게 그를 통해 소통을 할 수 없다. 이 얼마나 큰 제약인가? 소통의 내용이 일상적인 회화라면 어려움은 그나마 덜하다. 법률 영역에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야말로 난공불락이다. 영어 사전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말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가들의 표현들이 있다. “공서양속”, “신의칙”, “(주장이나 항변에) 기하여” 등과 같은 표현들이 그러하다. 같은 이유로 영어의 원어민도 법률 영어(legal English)를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이처럼 법률 영어가 어려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어원(어원)이 라틴어인 경우가 많고,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군의 법률 용어(legal terminology, legal jargon)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러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인의 언어 감각과 다소 괴리가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가들의 의도적인 사용도 한몫 하였을 듯하다. 영어 교육이 전 국민적 과제가 되어 버린 사회에 살면서도 법 전공자들의 영어 능력은 대등한 학력자의 평균적 능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전공법의 부담이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에 할애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뜻밖에 준비되지 않은 법률 영어로 일을 하여야 할 경우를 만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참고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여러 영문의 계약서 등의 문서를 검토하면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책은 이러한 때 참고서적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되었다. 이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업무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M&A와 기업금융의 내용을 주로 담게 되었다. 국제화된 시대의 역량 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예비 법조인 또는 법조인이 쏟아 부을 많은 시간과 노력 앞에 이 책이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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