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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방송규제

헌법과 방송규제

이윤호

(도서출판)오래·2014-12-05

  • 사회과학
  • KDC 3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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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머 리 말 방송기술이 진화는 방송규제의 변화를 촉발시킨다. 방송분야에 있어 기술과 규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의 방송규제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한 매체의 등장에 따란 진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국내 최초로 다채널 유료방송인 케이블TV가 본방송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지상파방송 위주의 규제체계에 대폭적인 변화를 블러 왔으며, 2002년 위성방송 출범을 앞두고 통합방송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인터넷TV라고 불리는 IPTV 규제를 위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이 제정되었다. 최근 또다시 방송의 규제체계 개편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방송환경이 또다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방송기술은 유선인터넷 망보더 수용자 입장에서 편리한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소위 스마트미디어 환경으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간의 방송규제는 공익성・공공성을 이념으로 하였으나 방송이 산업과 접목되면서 방송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규제방식도 기존의 사전적인 진입규제와 편성규제에서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사후적 시장행위 규제로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송규제는 헌법상 기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다매체다채널의 환경 하에서 방송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으나, 반면 방송을 운영하는 방송주체 입장에서는 방송의 자유의 제한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의 방송의 자유 신장을 위해서 방송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헌법적 관점에서 방송에 대한 규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표출되어야 하며 또한 규제의 정도는 어떠해야 되며 규제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헌법적 관점에서 방송규제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책을 쓴 사람으로서 큰 보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본서는 그동안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방송시장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의 내용 중 헌법과 방송규제에 관한 사항을 발췌하여 수정·발간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내용 중 외국의 사례나 판례 등 최근의 자료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방송규제에 관한 새로운 이론이나 사례를 보완하여 개정판에 담을 생각이다. 2014년 12월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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