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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법 삐딱하게 보기

형사증거법 삐딱하게 보기

김정한 (지은이)

준커뮤니케이션즈·2019-02-15

  • 508쪽
  • 175×245mm
  • 사회과학
  • KDC 36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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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필자는 제307조를 증거재판주의의 본래적 의미를 넘어 엄격한 증명의 근거조항이라고 해석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증명이 허용된다고 보는 통설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형사소송에서 필요한 모든 사실의 인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설이 말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주장에 따른다면 재판 과정에 문제된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통설에 의할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증명이 어려워질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과 신체의 자유, 재산과 명예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성과 신중함이 편리함이나 경제성보다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적 어려움은 당연히 감내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펼치기

차례 제1편 입증과 증거 | 1 증거재판주의의 의미와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 2 Ⅰ. 들어가며 | 2 Ⅱ. 제307조 제1항의 진정한 의미 | 3 Ⅲ. 증명의 대상 | 6 Ⅳ. “자유로운 증명”이 존재하는가 | 10 Ⅴ. 나가며 | 18 형사소송에서의 추정이론 | 19 Ⅰ. 들어가며 | 19 Ⅱ. 법률상 추정 | 21 Ⅲ. 사실상 추정 | 26 Ⅳ. 위법성 및 책임 인정과 사실상 추정 | 29 Ⅴ. 나가며 | 33 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쟁점형성책임에 관한 실무적 고찰 | 35 Ⅰ. 들어가며 | 35 Ⅱ. 입증의 부담의 존재와 발동 | 37 Ⅲ. 쟁점형성책임론의 등장과 전개 | 39 Ⅳ. 쟁점형성책임론의 이념적 근거와 재판현실에서의 활용 | 46 Ⅴ. 쟁점형성책임론의 적용 범위 | 48 Ⅵ. 나가며 | 51 무죄추정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 | 53 Ⅰ. 들어가며 | 53 Ⅱ. 무죄추정원칙이 증거법상 추정 원리로서 작용하는지 | 54 Ⅲ. 무죄추정원칙이 인신구속 제한 원리로서 작용하는지 | 59 Ⅳ. 무죄추정원칙이 형사상 불이익 처우 제한 원리로서 작용하는지 | 64 Ⅴ. 나가며 | 66 재심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관한 소고 | 68 Ⅰ. 들어가며 | 68 Ⅱ. 재심의 본질과 입증 | 71 Ⅲ. 오류형 재심에서의 입증 | 77 Ⅳ. 신규형 재심에서의 입증 | 80 Ⅴ. 나가며 | 90 제2편 증거조사 | 93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및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94 Ⅰ. 들어가며 | 97 Ⅱ.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성부 | 100 Ⅲ. 증거능력 인부 | 112 Ⅳ. 나가며 : 증언거부권의 고지와 관련한 입법론 | 119 형사소송법상 서증의 분류와 조사방법에 대한 실무적 고찰 | 122 Ⅰ. 들어가며 | 122 Ⅱ. 서증의 구분과 개정 전 법에서의 조사방법 | 125 Ⅲ. 개정법에서의 서증의 조사 방법 | 129 Ⅳ. 서증의 구분에 대한 본질적 의문 | 133 V. 나가며 | 134 형사소송에서 디지털증거의 조사방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와 비교하여 | 136 Ⅰ. 들어가며 | 136 Ⅱ. 디지털증거의 매체독립성과 ‘증거요소’ 개념의 설정 | 140 Ⅲ. 디지털증거의 증거조사방법 | 145 Ⅳ. 디지털증거의 조사와 관련한 판례의 검토 | 156 Ⅴ. 나가며 | 159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제도에 대한 실무적 고찰 - 특히 증거보전제도와 비교하여 | 161 Ⅰ. 들어가며 | 161 Ⅱ. 증인신문제도의 필요성과 본질에 관하여 | 163 Ⅲ. 증인신문 청구의 허용 사유 | 167 Ⅳ. 피의자 등의 참여권 문제 | 175 Ⅴ. 증인신문 청구의 시적 한계에 관하여 | 180 Ⅵ. 나가며 - 증인신문제도의 향후 전망 | 183 제3편 증거능력과 증명력 | 187 형사소송법상 ‘증거’편 규정의 체계에 관한 소고 | 188 Ⅰ. 들어가며 | 188 Ⅱ. 제310조의 법적 성격 | 191 Ⅲ. 제317조와 제318조의 적용대상 | 197 Ⅳ. 나가며 | 204 증거능력 제한규정으로 재해석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의미와 적용범위 | 205 Ⅰ. 들어가며 | 205 Ⅲ. 보강법칙이 적용되는 재판의 범위 | 211 Ⅳ. 추가증거의 자격과 그 입증의 범위 및 정도 | 214 Ⅴ. 증거조사, 증거동의 등의 문제 | 229 Ⅵ. 나가며 | 230 형사소송법의 시각에서 살펴본 민사소송법에서의 문서의 진정성립 | 232 Ⅰ. 들어가며 | 232 Ⅱ.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의 진정성립의 의미와 본질 | 235 Ⅲ.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의 진정성립의 기능 | 247 Ⅳ. 진정성립의 증명과 추정 | 254 Ⅴ. 나가며 | 255 제4편 전문법칙 | 259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기준과 범위에 관한 소고 | 260 Ⅰ. 들어가며 | 260 Ⅱ. 제310조의2와 유추적용, 확대해석 금지 원칙의 충돌 | 264 Ⅲ. 피고인 진술조서 | 272 Ⅳ.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타 증거서류 | 276 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의 공판기일 진술 | 283 Ⅵ. 나가며 | 286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소고 | 287 Ⅰ. 들어가며 | 287 Ⅱ.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90 Ⅲ.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 299 Ⅳ. 신문과정 영상녹화의 의미 | 306 Ⅴ. 조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 308 Ⅵ. 나가며 | 313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고찰 | 315 Ⅰ. 들어가며 | 315 Ⅱ. 진술서의 증거능력 조건 | 319 Ⅲ.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 조건 | 327 Ⅳ. 감정서의 증거능력 조건과 그 타당성 | 332 Ⅴ. 나가며 | 334 형사소송법 제313조 개정 유감 | 336 Ⅰ. 들어가며 | 336 Ⅱ. 정보저장매체로 적용 확장 | 338 Ⅲ.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입증 | 343 Ⅳ.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 355 Ⅴ. 나가며 | 357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의 의미와 개념 요소 및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359 Ⅰ. 들어가며 | 359 Ⅱ. 특신상태의 의미 | 361 Ⅲ. 특신상태의 개념 요소와 판단 기준 | 369 Ⅳ. 특신상태 규정에 대한 개별적 고찰 | 379 Ⅴ. 나가며 | 383 다중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 385 Ⅰ. 들어가며 | 385 Ⅱ. 다중전문증거에 대한 전문법칙 예외규정의 유추적용 허부 | 389 Ⅲ. 재전문진술 | 397 Ⅳ. 이중전문서류 | 403 Ⅴ. 그 밖의 다중 전문증거 | 407 Ⅵ. 나가며 | 409 제5편 증거동의, 탄핵증거 | 411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동의 | 412 Ⅰ. 들어가며 | 412 Ⅱ. 증거동의의 본질 | 413 Ⅲ. 증거동의의 대상 | 423 Ⅳ. 증거동의의 제한 | 426 Ⅴ. 나가며 | 433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동의 Ⅱ - 백형구 교수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 435 Ⅰ. 들어가며 | 435 Ⅱ. 소위 ‘처분권설’과 관련하여 | 435 Ⅲ. 백형구 교수님의 ‘새로운 해석론’과 관련하여 | 439 Ⅴ. 나가며 | 444 궐석재판과 증거동의 의제에 관한 소고 | 445 Ⅰ. 들어가며 | 447 Ⅱ. 궐석재판과 증거동의 의제(제318조 제2항)의 문제 | 451 Ⅲ. 각 궐석재판에서 증거동의 의제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개별적 검토 | 459 Ⅳ. 공시송달 궐석재판에서도 증거동의 의제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 466 Ⅴ. 나가며 | 470 탄핵증거의 허용성과 조사방법에 관한 소고 - 전자적 문서의 탄핵증거 능력 문제를 포함하여 | 472 Ⅰ. 들어가며 | 472 Ⅱ. 탄핵증거 특칙의 존재이유에 대한 재검토 | 474 Ⅲ. 탄핵증거 특칙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 477 Ⅳ. 자유로운 증명으로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는가 | 489 Ⅴ. 나가며 | 494 참고문헌 | 496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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