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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인사노무관리 실무 Q&A

외국계기업 인사노무관리 실무 Q&A

다현 (지은이), 김광태, 김강진, 김연수, 박진화, 조소현, 주선정

좋은땅·2021-01-31

  • 482쪽
  • 176×247mm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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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주요 노동이슈들을 중심으로, 본국의 노동법과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본사의 인사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외국계기업협회 명예회장 이승현외국계 기업이 주로 직면하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본국의 노동법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본사의 인사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주한 외국기업에 특화된 수정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쟁점 파악이 용이하도록 집필되어 있다.- 아우디 코리아 부사장 신경호외국계 기업의 복잡한 노무관리 문제들 가운데 주요 사례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작성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저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본서가 한국 외국계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유용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GM Korea 상무이사 안정화

목차펼치기

Chapter 1. 일반론 각국 노동법 비교_28Q1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기존에 체결한 로컬 계약서상에 준거법을 해외로 설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_34Q2 한국에서 적법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참고해야 할 노동관계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_36Q3 한국에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한 한국영업소의 경우에도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되나요?_38Q4 외국계 기업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대상이 되나요? 사업장 점검 시 어떤 부분이 주요 점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_39Q5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모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_42Q6 한국지사의 노동관계법령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본사 직원도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_45Chapter 2. 채용각국 노동법 비교_48Q1 한국지사에서 근로자 채용 시 유의해야 할 규정이 있나요? _53Q2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_56Q3 한국에서의 고령자의 정의는 무엇이며, 고령자 채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_59Q4 한국법인에서 외국인을 직접 채용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채용 가능한 비자 유형은 무엇인가요? _61Q5 외국계 기업도 외국인 직접 채용 시 정부의 고용허가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_63Q6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그 범위의 제한 없이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나요?_66Chapter 3. 고용형태 각국 노동법 비교_70Q1 한국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종류 및 형태가 궁금합니다. _77Q2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이 아닌 독립사업자 계약(Independent Contractor Contract, Freelancer Contract)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연히 프리랜서로 인정되므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_80Q3 근로자의 동의하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등 노동법상 사용자의 법정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_83Q4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이머)의 근로조건은 임의로 설정 가능한가요?_85Q5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별도의 계약 기간 만료통보를 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_87Q6 파견 근로자의 사용허가 기간 및 허용가능업종이 궁금합니다._89Q7 파견 근로자의 소속파견업체는 변경되었으나 동일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기산일은 최초 사업장 투입일인지 아니면 파견업체 변경 시부터 새로이 기간산정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_91Q8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_93Chapter 4. 근로조건 설정 및 계약체결관리각국 노동법 비교_96Q1 한국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_101Q2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개별 연봉 협상 및 급여체계 설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본사와 지사와의 Job Grade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한국노동법상 문제는 없나요?_103Q3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별도로, 본사의 정책에 따른 근로조건의 수시변경이 가능한지요?_105Q4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생 또는 파트타이머에게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나요?_107Q5 근로계약서 등 인사 관련 보존 대상 서류나 의무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_109Q6 본사에서 채용하여 한국지사로 파견한 근로자에 대하여 추후 한국법인 설립 이후 소속 변경을 진행하게 된다면, 대상자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_111Q7 수습(시용)기간은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나요? 취업규칙과 달리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적용 될 수 있나요?_113Q8 수습기간에 임금 감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저임금 이하로도 지급할 수 있나요?_115Q9 해외 파견연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의무재직기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수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_116Q10 근로자의 불법 행위나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_118Chapter 5. 근로시간각국 노동법 비교_122Q1 교육시간, 출장지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_127Q2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나요?_129Q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_131Q4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_133Q5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겹치는 경우, 가산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해야 하나요?_135Q6 회사가 주52시간 제도 적용 대상이 되어 유연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궁금합니다._137Q7 주52시간 제도 도입으로 근로시간 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간주 근로시간제도’(법 제52조 제1항)는 어떤 제도이며, 도입하는 사례들이 궁금합니다._141Q8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시간제도(법 제58조 제3항)’의 의의 · 실시방법 · 도입 효과 및 운영 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_144Q9 미국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즉,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예외 직종이 있는바, 한국에도 이러한 직종의 근로자가 존재하나요?_146Q10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나요? 통상의 근로자와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휴가 부여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나요?_149Q11 회사의 경비업무나 회사 시설관리업무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_151Q12 업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_154Q13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워크숍 등에 참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_157Chapter 6. 휴게/휴일/휴가 각국 노동법 비교_160Q1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휴게시간을 무제한적으로 부여하거나 근로시간 후에 부여하여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_166Q2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30분 이하로 짧게 끊어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해도 무방한가요?_167Q3 한국의 휴일/휴가/휴직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중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들과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_169Q4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일용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근무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경우에 지급해야 하나요?_171Q5 토요일은 휴일인가요? 토요일이 휴일(유급/무급) 또는 휴무일(유급/무급)인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나요?_173Q6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_175Q7 한국에서는 선거일 또는 공민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나요? 그렇다면 공민권 행사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_178Q8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_180Q9 연차유급휴가의 일종의 가불 형태의 선부여나 미사용 휴가의 이월이 가능한가요?_182Q10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가 무엇이며, 도입을 위한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_184Q1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 연차유급휴…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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