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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국회의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1. 부처별 예산요구서와 지출한도의 국회 제출 2. 하향식(Top-down) 국회 예산심사 방식 도입 국회의 재정규율 확보 3.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 사전동의제도 도입 4. 국유재산 위탁개발에 대한 국회 의결제도 도입 5. 민간투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에 대한 국회 통제제도 도입 재정 외 운용자금의 국가재정 편입 6. 국민건강보험의 기금화 및 국가재정 편입 7.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개선 8.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국가재정 편입 9.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국가재정 편입 10.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의 국가재정 편입 재정 운영방식의 합리화 1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세출 예산 통합 운영 12. 농업・농촌 공익직불기금 폐지 및 특별회계 통합 운영 13. 계속비 제도의 확대 운영 14.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의 개편 운영 1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차등보조제도의 개편 운영 조세지출 및 세제 관련 제도 16.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기반 마련 17. 조세지출의 총량적 관리・통제 강화 방안 모색 18. 조세지출 일몰제도의 실효성 강화 19.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필요 20. 지방세지출 전망치를 수록한 예산서의 작성 방안 검토 등 21. 과세정보 표본자료 등의 제공범위 확대 재정자료의 제출 확대 22.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상세내용 국회 제출 23. 이차보전 및 융자에 대한 종합명세서 국회 제출 24. BTL 한도액안 개별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국회 제출 25. 결산 시정요구 미완료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조치 보고 중・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26. 국가재정운용계획 이행 실적 및 전망 근거 국회 제출 27. 장기재정전망 수시 실시 및 지출관리계획 수립 28. 국가채무에 사학진흥기금 등 21개 기금을 포함 29.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의무상환비율 조정 30. 재정준칙의 도입 관련 쟁점 3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판단 기준 개선 32. 방위사업타당성조사 관련 법률 규정 개선 재정제도 관리 강화 33. 각종 출연금에 대한 통일적 관리 근거 마련 34.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체계 법적 근거 마련 35. 다부처 사용 기금의 부처별 관리 근거 마련 36. 공기업별 사채발행 한도액 산정 기준의 법정화 3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국고부담비율 상향 및 법정화 3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R&D 사업 예산안 심의 강화 39. 국립연구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평가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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