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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법화사지

완도 법화사지

執筆·編輯者: 박철원, 오정훈, 백웅기, 김준, 공종찬

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2019-07-05

  • 255쪽
  • 210×297mm
  • 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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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Ⅰ. 머리말 본 보고서는 완도군에서 발주하고 (재)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461번지 일원 완도 법화사지(전라남도기념물 제131호)에 대한 발굴조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유적은 1990년 2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와 2017년부터 3~4차례에 걸친 연차발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다. 완도 법화사지는 각 연도마다 진행되는 조사범위에 신규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기존 발굴유적의 재 노출조사가 혼재되어 있어 조사범위가 유구단위나 구역단위로 한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유적의 성격을 고려해 연구원에서는 발굴조사가 종료된 후 종합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으로 정리와 조사계획이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완도 법화사지가 지니는 여러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여 학계에 보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종합보고서 이전에 법령에 따른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유적은 장도 청해진유적과 함께 1982년 문화재연구소 조사단에 의해 처음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완도 법화사지의 존재를 확인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1990년 2월 24일자로 전라남도 기념물 제 131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문화재연구소에 의해서 1990년 2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완도 법화사지는 계단식으로 조성된 기단위에 건물지 7개소 외에 계단지, 수구 등을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후 2016년에는 완도군의 의뢰로 (재)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에서 완도 법화사지 외곽에 대한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1990년에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주름무늬호와 해무리굽 청자 등 유물과 관련된 시대의 유적을 찾아 완도 법화사지와 장보고대사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조사결과 사역 전체를 감싸고 있는 담장의 존재를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이외에 건물지와 함께 조성된 석축 등을 확인하였다. 시굴조사에 따른 학술자문회의 결과, 담장지는 물론 이전 발굴조사 범위와 새롭게 확인된 담장지 사이의 미조사구간에 대한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7년은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담장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완도 법화사지의 전체 사역규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첫 단계로서 동쪽 담장과 내부 건물지에 대한 3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동쪽 담장과 ‘ㄱ’자로 꺾여 진행되는 남쪽 담장 일부는 물론 1990년 발굴조사 당시 미조사된 건물지와 관련된 부분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향후 완도군에서 진행예정인 완도 법화사지의 정비 및 복원계획에 따라 1990년에 발굴 이후 복토되어 보존중인 1호, 2호 건물지에 대한 재 노출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는 2017년 이루어진 완도 법화사지 3차 발굴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이후 완도 법화사지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를 정리하여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조사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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