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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2015

민사소송법 2015

박승수

(주)에듀비·2015-05-20

  • 사회과학
  • KDC 367.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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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이제 7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이에 변호사시험도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위시한 민사법이 가장 중요한 과목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 아래 민사법은 실무가로써 꼭 필요한 법의 기능을 숙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법해석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판례의 숙지와 이에 따른 사례 및 지문풀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고, 이에 따라 지엽적인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래 내용이 모두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량은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최신판례[대법원 판례공보 제463호(2015.4.1자)까지]?의 증보와 아울러 소소한 ?민사소송법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목차와 문장 등을 간결하게 손보는 한편 판례를 토대로 한 ?중요사례?들을 좀 더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사례형뿐만 아니라 선택형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에서의 선택형 문제를 모두 반영하고 이에 대한 기출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변호사 ?12 1회 기출 ?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 선택 모 ?13 ? 2013년 법전협주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선택형 기출 선택 변 ?13 ?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아울러 단순암기사항에 대한 각 종 ?두 문자? 및 비교사항 ?도표?도 첨가하였습니다. 이는 독자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나름 만전을 기한 작업입니다. 추가된 최신판례는 국제재판관할에 있어서의 변론관할(대법 2014.4.10. 2012다7571), 제35조의 현저한 손해의 의미(대법 2010.3.22. 2010마215), 당사자적격 없는 자와 표시정정(대법 2013.8.22. 2012다68279), 제소 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대법 2015.1.29. 2014다34041), 교단 내부분쟁과 권리보호자격(대법 2014. 12. 11. 2013다78990),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소송과 권리보호자격(대법 2014.9.4, 선고, 2014다203588), 송달료 납부와 인지보정의 효과(대법 2014.4.30. 2014마76), 집행판결과 당사자능력(대법 2015.2.26. 2013다87055), 법률상 주장과 처분권주의(대법 2014.7.10. 2012다89832), 변제충당의 주장과 처분권주의 위반(대법 2014.7.24. 2013다26562), 청구취지의 불특정과 석명(대법 2014.3.13. 2011다111459), 소가 산정의 부주의와 지적의무(대법 2014.5.29. 2014마329), 채권자대위소송과 지적의무(대법 2014.10.27. 2013다25217), 소송상 상계의 항변과 재항변(대법 2014.06.12. 2013다95964), 통상임금산정방법과 자백의 대상(대법 2014.8.28. 2013다74363),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하는 경우 요구되는 심리의 정도(대법 2014.9.26. 2014다29667), 소송물이 다른 후소송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과 기판력(대법 2014.10.30. 2013다53939), 장래 피담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한 후소와 기판력의 시적범위(대법 2014.1.23. 2013다6479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사실과 기판력의 시적범위(대법 2014.3.27. 2011다49981), 이혼 시 재산분할과 가집행(대법 2014. 9. 4. 2012므1656),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라 금원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대법 2015. 2. 26 2012다79866), 선택적 병합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에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대법 2014.5.29. 2013다96868), 공유지분이전과 고유필수적공동소송(대법 2014.1.29. 2013다78556), 특허권과 공유물분할청구(대법 2014.8.20. 2013다41578),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서의 소송의 진행(대법 2014.3.27. 2009다104960,104977), 사해방지참가와 채권자취소소송(대법 2014.6. 2. 2012다47548, 2012다4755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전자적 송달과 상소기간의 계산(대법 2014.12.22. 2014다229016) 등 입니다 10년 넘게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며 실체법과 소송법의 중요쟁점들을 매끄럽게 익힐 수 있게 나름의 방법론을 설파하여왔고, 이것이 수험생분들의 능력에 더해져서 합격의 길로 이어졌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책은 저도 수험생이었던 시절, 그리고 그 고달픈 기간을 끝내본 경험, 나아가 변호사로서 겪은 시기를 더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 합격의 꿈을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변호사 박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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