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과세주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조세가 아니다) ⑵ 재정수입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⑶ 법률 규정에 의한 ⑷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 ⑸ 자연인, 법인에게 ⑹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 무보상성 ) ⑺ 경제적 부담 ① 원칙 : 금전납부 ② 예외 : 물납 (재산세, 상속세) ? 상속세의 경우 2000만원 초과시 물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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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방 세 == 제 1 장 조 세 총 론 제 2 장 취 득 세 제 3 장 등 록 면 허 세 제 4 장 재 산 세 == 국 세 == 제 1 장 종합부동산세 제 2 장 소 득 세 제 3 장 양 도 소 득 세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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