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는 2010년부터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지원사업 해외지역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 중동의 사회변동과 호모이슬라미쿠스: 샤리아 연구와 중동학 토대구축”이란 대주제 하에 종합지역 연구(아젠다), 종합지역정보시스템 구축, 지역전문가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국내외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강화, 사회적 서비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중동문제연구소에서는 현대 중동 국가들의 정체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명료하게 표현해 놓은 중동 국가들의 헌법 원문(아랍어, 페르시아어, 터키어, 히브리어)을 우리 글로 번역 출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통치기본법』(2013.05.31), 『쿠웨이트 헌법』(2014.04.30), 『아랍에미리트 헌법』(2014.06.30), 『카타르 헌법』(2015.04.30), 『오만 술탄국 기본법』(2015.05.31), 『바레인 헌법』(2016.01.30), 『사우디아라비아 통치기본법(개정판)』(2016.05.25), 『튀니지 헌법』(2016.05.31), 『알제리 인민민주공화국 헌법』(2017.05.31),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2017.06.30)을 번역 출판하였고, 이번에 『모로코 왕국 헌법』(2018.01.20)을 번역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아랍어 원문의 의미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독자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기 위해 언어학자, 정치학자, 종교학자,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헌법에는 한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정체성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가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헌법 규정 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후적으로 법 생활뿐 아니라 정치·경제 생활에서도 공통의 정향성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국가의 헌법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7월, 7차 개정된 『모로코 왕국 헌법』은 제14장 18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로코 왕국 헌법』은 모로코가 입헌군주제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전 헌법보다 여러 자유권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인권 관련 규정과 국제법 준수 관련 규정을 두었습니다. 2011년 개정헌법은 서문, 제1장 총칙(1~18조), 제2장 기본 자유와 권리(19~40조), 제3장 왕정(41~59조), 제4장 입법부(60~86조), 제5장 행정부(87~94조), 제6장 권한 간의 관계(95~106조), 제7장 사법부 (107~128조), 제8장 헌법재판소(129~134조), 제9장 지역 및 기타 영토집단(135~146조), 제10장 최고회계위원회(147~150조), 제11장 경제·사회·환경 위원회(151~153조), 제12장 양호통치(154~171조), 제13장 헌법개정(172~175조), 제14장 과도 규정과 최종 규정(176~180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 “모로코의 통치 체제는 입헌적·민주적·의회적·사회적 왕정 체제”로 “권력의 분립·균형·협력, 국민의 민주주의 참여, 양호통치 및 회계에 대한 책임 부과의 원칙을 토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 “국가의 주권은 직접 국민투표를 통해, 간접 대표들을 통해 행사된다.”고 함으로써 민주주의, 권력분립, 국민주권원칙에 의한 입헌군주제를 정치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다문화의 용광로와 같은 국가입니다. 오랜 역사동안 베르베르인, 페니키아인, 카르타고인, 로마인, 반달족, 비잔틴인, 아랍인, 그리고 유럽인들이 모로코 지역에서 기존의 문화와 각자의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형성해 왔습니다. 특히 7세기 말에 아랍인들이 모로코 지역에 이슬람을 전파하여 베르베르문화와 이슬람문화가 융합하게 되었으나 모로코는 북아프리카 국가 중 오스만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17~18세기에 영국, 스페인 등이 모로코 일부 지역을 식민 지배했고, 1912~1956년 기간에 모로코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분할 점령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함마드 5세 및 독립당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독립투쟁을 한 결과 1956년 독립하였고, 모로코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사하라 문제, 스페인령 세우타와 멜리야, 뻬레힐 섬 영유권 문제 등 영토 및 국경선 문제로 주변국들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모로코는 1962년 7월 6일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같은 해 9월에 주 모로코 상주 한국대사관, 1988년 12월에 주 한국 상주 모로코대사관이 개설되었습니다. 1962년 수교 이후 한국 모로코 관계는 다양하고 심층적 관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을 ‘모로코 경제발전의 롤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모로코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는 좋으며, 이에 따라 주 모로코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무역협정(1976.05), 경제기술협정(1976.05)을 시작으로 각종 협정을 통해 양국관계가 심화되었고,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는 매우 심화되어 왔습니다.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만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에 좋은 국가입니다. 중동문제연구소는 중동연구의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중동 주요 국가들의 헌법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소입니다. 무슨 일이나 ‘최초’라는 것은 개척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용기와 두려움을 필요로 합니다. 아랍어문학, 정치학, 이슬람학 전공자들이 번역하고, 법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음에도 세상에 내놓기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강의와 논문 작성 등 교수의 본업을 충실히 하면서도 꾸준히 공동번역과 여러 차례 교정 작업을 했고 법 전문가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어 자체의 난해함과 언어문화나 언어구조가 우리와 달라 독자 여러분이 읽기에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독자들의 애정 어린 평가를 기대합니다. 『모로코 왕국 헌법』을 번역하여 출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준 한국연구재단, 번역과 검토 및 수정 작업에 참여한 김종도 교수, 정상률 교수, 임병필 교수, 박현도 교수와 감수를 맡아 꼼꼼히 읽고 평가해 주신 김현종, 남혜진 변호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차펼치기접기
머리말 5 모로코 왕국 헌법 14 서문 14 제1장 총칙 22 제2장 기본 자유와 권리 50 제3장 왕정 80 제4장 입법부 104 의회 조직 104 의회의 권한 124 입법권 행사 140 제5장 행정부 152 제6장 권한 간의 관계 164 국왕과 입법부 간의 관계 164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 168 제7장 사법부 176 사법부 독립 176 최고사법위원회 182 소송당사자의 권리와 재판 진행 원칙 188 제8장 헌법재판소 196 제9장 지역 및 기타 영토집단 206 제10장 최고회계위원회 222 제11장 경제ㆍ사회ㆍ환경위원회 228 제12장 양호통치 230 총칙 230 권리 및 자유 보호와 양호통치·인류의 지속적 성장·참여 민주주의의 기구들과 기관들, 인권 보호 및 발전 기관 236 양호통치와 법률 제정 기구 240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참여 민주주의 발전 기구 244 제13장 헌법 개정 250 제14장 과도 규정과 최종 규정 256 지중해의 다문화 용광로 모로코 왕국 265 1. 개관 267 2. 모로코, 다문화의 용광로 269 3. 불안한 평화 지대, 서사하라 문제 282 4. 헌법 속의 정치 경제 체제 289 5. 모로코의 종교와 문화 295 6. 모로코 경제 현황과 한국-모로코 관계 298 참고문헌 305 찾아보기 307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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