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들어가기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 원자가 아니라 ‘원자핵’의 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만큼 ‘핵발전소’가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기이다. 그런데 원자력 추진으로 기득권 유지·확대만을 꾀하는 핵마피아는 ‘과학’(정확히는 공학)을앞세워 시민들을 무지한으로 몰아붙이면서도, 정작 원자력발전소라는 과학적으로 잘못된 표기의 수정은 외면하고 있다.핵발전소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1)가동 및 유지·보수 작업에 따른 피폭리스크가 하청 기업 작업원에 집중하는 비윤리적인 차별적 구조, 2)정상가동 시에도 온배수 및 대기를 통한 주변 지역의 일상적인 해양오염 및 주민 피폭, 3)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 곤란, 4)중대사고에 따른 시간적·공간적 범위의 피해 및 불가역(不可逆)적 피해 등 4가지를 들 수 있다.이런 핵발전소의 근본적 문제점을 은폐·왜곡하기 위해 핵마피아가 상투적으로 이용하는 프로파간다를 보면 가)중대사고 이외의 사고로 방사능이 외부로 배출되어도 ‘규제치 이하의 방사능이므로 인체 및 환경에 피해가 없다’, 나)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상정 외(想定外) 사고’ 또는 ‘작업원의 미스(human error)’로 왜소화하면서도 관련 학자 및 정치인 중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게다가 여러 ‘신화’까지 창조(?)하여 이용해 왔다. 즉 1)중대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전 신화’, 2)핵발전소가 입지 지역에 발전과 번영을 가져온다는 ‘지역 발전 신화’, 3)다른 발전원보다 싸다는 ‘경제성(효율성) 신화’, 4)1980년대 후반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지구온난화 대책에 기여한다는 ‘청정(clean) 에너지신화’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해외에서 인정도 하지 않는 국내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허무맹랑한 신화까지 창조하여 시민들을 기만하고있다. 이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전에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졌다고 외쳐 왔던 일본 핵마피아의 주장과 너무 닮았다.그러나 1)안전 신화는 붕괴된 지 오래지만, 핵마피아는 입지 지역 확보와 주민 소송 대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전 신화를 계속 주장해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2)일본의 경우 핵발전소 입지로 지역 인구가 증가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핵발전소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주요 기기 납품 및 건설 관계 이익의 대부분이 다른 지역(대도시)으로 유출된다. 다른한편 지역 산업인 1차 산업의 피폐와 함께, 입지 지역 내 일부 하청적인 건설업 및 관련 서비스업(숙박·교통·음식업 등)도 건설 종료에 따라 급격히 축소된다. 지역 발전 신화의 구조적 취약성, 즉 마약 중독의 ‘금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또다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3)경제성을 강조하려면 폐로·사용후핵연료의 처분, 중대사고의 피해 배상, 정부 보조금 등까지 포함한 경제성을 공개해야 마땅할 것이다. 4)핵발전소는 ‘발전’ 시에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핵연료의 생산·운송·송전·배전·폐로 및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등 각 단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고 있다. 또 핵연료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1톤을 추출하려면 약 7만 톤의 광석이 필요할 정도로 관련국의 자연 파괴 및 노예적 노동 구조가 존재한다.게다가 이 같은 신화로도 부족하여 핵마피아는 원자력 추진을 위해 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모든 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轉嫁)하는 총괄원가 요금 방식의 ‘전기요금제도’, 중대사고의 배상에 대비한 ‘원자력손해배상 제도’, 핵발전소 입지 지역에 보조금 등을 살포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제도’를 도입·이용하고 있다. 필자는 약 30년간 일본의 핵발전소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해 왔지만, 국내 제도가 일본 제도를 인용했기 때문에 국내 제도의 분석이 가능하였다. 이 책의 발행은, 필자가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의뢰로 진행된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 관련 정책연구’라는 공동 작업에 참가한 것이 계기이다. 정책연구 보고서에도 적혀 있듯이, 연구 대상인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약 50년 전의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며, 몇 차례의 개정도 원자력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한 탓으로 법의 정합성조차 상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원자력안전 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연구 보고서는, 국내의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 및 중국의 원자력 확대 정책에 따른 월경(越境) 피해의 리스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근본적 개정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2019년 10월 말 현재 극히 한정된 부분의 개정법(안)조차 정치적 이해 대립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한 채, 현행법이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로 무려약 18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 책의 목적은 국내 원자력배상제도의 바람직한 수정과 국제·지역 배상책임협약의 가입 또는 도입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 사고억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설계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경제적 분석 같은 제도경제학은 다른 제도에도 적잖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이 책이 여러 분야의 연구자로부터 많은 비판 및 교시(敎示)를 받아 향후의 연구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면 더없는 행운이 될 것이다.
목차펼치기접기
서장 _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1. 연구 대상 … 122. 연구 목적 … 153. 연구의 방법과 구성 … 17 ⑴ 연구 방법-‘법과 경제학’의 효율성과 공정성 … 17 ⑵ 이 책의 구성 … 21제1장 _ 거대 원전 사고와 배상책임룰(Rule)의 효율성 …………………………… 261. 사고법의 새로운 목표 … 262. 법과 경제학의 상호관계 … 28 ⑴ 외부 효과와 불법행위 … 28 ⑵거래비용과 법 제도 … 313. 사고법의 목표와 배상책임룰의 경제적 분석 … 35 ⑴ 사고법의 목표 … 35 ⑵ 배상책임룰의 경제 분석 … 374.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책임룰과 한계 … 44 ⑴무과실책임룰 채택의 합리성(효율성) … 44 ⑵ 배상자력(資力) 부족 및 보상계약의 주의수준 … 48 ⑶ 사고억지 노력의 제고(提高) 대책 … 525. 결론 … 55제2장 _ 한국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법경제적 분석 ……………………………… 581. 원자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 582.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구성과 성격 … 59 (1) 기본 원칙 … 59 (2) 현행 원배법의 주요 내용 … 64 (3)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주요 개정 … 703. 현행 제도의 경제적 분석 … 76 (1) 손해배상제도의 목표와 경제적 달성 수단 … 76 (2) 시장의 실패와 최안가(最安價) 비용회피자 … 784.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 80 (1) 보상계약의 폐지와 상호부조제도의 창설 … 80 (2)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전환(轉換) … 83 (3)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회피-방사성폐기물의 처분 … 85 (4) 그 밖의 문제 … 875. 결론 … 87제3장 _ 원자력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 901. 원자력손해배상제도 분석의 당위성 … 902. 원자력보험의 확립과 특징 … 91 (1) 리스크 증대와 배상책임보험의 대두 … 91 (2) 대수(大數)의 법칙과 원자력 손해의 거대성 … 933. 원자력보험의 종류-배상책임보험과 원자력재산보험 … 99 (1)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 99 (2) 원자력재산보험 … 103 (3) 상호보험 … 1064. 원자력보험의 한계-사고억지 기능 부재와 상호부조제도의 확립 … 107 (1) 책임보험의 사고억지 기능 부재 … 108 (2) 책임보험계약액의 결정과 리스크의 저평가 … 112 (3) 재산보험 편향(偏向)의 원자력보험 … 1155. 결론 … 120제4장 _ 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 1221. 미국의 PA법 … 122 (1) PA법(1957년)의 개요 … 123 (2) PA법의 개정 … 125 (3) 소급보험료의 증액과 보험 … 130 (4) 보충기금협약 가입과 이행(移行)법 … 132 (5) 스리마일섬(TMI) 원전 사고 … 1332. 독일 … 136 (1) 경제적 책임집중에서 법적 책임집중으로 … 137 (2) 손해배상 체계와 정부의 보상 … 1383. 스위스 … 140 (1)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 141 (2) 원자력손해배상기금 … 141 (3) 손해배상 체계와 정부 보상 … 142 (4) 그 밖의 규정 … 1434. 중국 … 144 (1) 국무원 회답(Official Written Reply of the State Council) … 144 (2) 그 밖의 관련법 … 1465. 대만 … 1476. 캐나다 … 149 (1) 정부의 보상 및 원조 … 150 (2) CSC의 분담금 거출 … 152제5장 _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 1541. 후쿠시마 사고와 원배법의 한계 … 1542. 기본 원칙과 개정 … 156 (1) 제도의 도입 배경과 특징 … 156 (2) 기본 원칙 … 159 (3) 개정 … 1613. 일본의 원자력 사고 … 170 (1) 도카이무라(JCO) 임계사고 … 170 (2) 후쿠시마 사고의 발생 … 1804. 후쿠시마 사고 후의 원배법 … 199 (1) 개정 작업과 논점 … 199 (2) 개정법의 적용 시기 … 2015. 향후의 과제 … 203제6장 _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지역의 배상책임협약 ………………… 2061. 동북아시아의 원전 사고 리스크 증대 … 2062. 국제·지역 배상책임협약-체르노빌 사고 이전 … 208 (1) 파리협약과 브뤼셀보충협약 … 209 (2) 비엔나협약 … 210 (3) 체르노빌 사고 … 2113. 체르노빌 사고 이후의 배상책임협약 … 216 (1) 공동의정서 … 216 (2) 개정 비엔나협약 … 217 (3) 개정 파리협약과 개정 브뤼셀보충협약 … 2184. 보충기금협약과 한국의 체결-정합성 확보 … 220 (1) 기본적 구조 … 221 (2) 한국법과의 정합성 … 223 (3) 부속서 … 2305. 동북아시아 원자력손해배상책임협약의 창설 … 233제7장 _ 월경오염의 배상책임에 대한 국가전속(專屬)책임의 확립 ………… 2381. 국제사법(私法)의 한계 … 2382. 국가의 법적 책임 … 240 (1) 책임룰과 국가책임 … 240 (2) 체르노빌 사고와 국가책임의 새로운 전개 … 2443. 원자력손해배상책임협약과 책임 주체 … 246 (1) 기본 원칙과 배상 금액의 분담 원칙(룰) … 246 (2) 개정 비엔나협약과 보충기금협약 … 2484. 국가전속(專屬)책임의 효율성 … 2515. 결론 … 257제8장 _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확보 ………………………………… 2601. 구조적 문제 … 2602. 법 제도적 개선 방안 … 261 (1) 원배법의 이중 목적 … 261 (2) 사업자 책임한도의 변경-‘무한책임’으로 회귀 … 264 (3) 보상계약법의 폐지 … 269 (4) 배상조치액의 증액 … 2743. 원자력손해배상책임기금의 도입-배상조치액의 증액안 … 282 (1) 기금 도입의 합리성 … 282 (2) 배상책임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와 설치 방식 … 284 (3) 배상책임기금의 도입안 … 2864. 나가기 … 294자료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비교 … 298찾아보기 … 311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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