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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 孝子洞 複合遺蹟

全州 孝子洞 複合遺蹟

배덕환, 김정율, 김정호, 김미란, 오상민, 김재홍, 권귀향, LH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2018-06-08

  • 384쪽
  • 210×310mm
  • 역사
  • KDC 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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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Ⅰ. 머리말 조사대상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전주 효천 도시개발사업지역’으로서 행정구역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와 삼천동 2가 일원에 해당한다. 본격적인 사업시행 에 앞서 2007년 2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신주유물산포지와 함대유물산포지 2개소의 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아, 유적의 시기 및 성격 파악을 위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1) 상기의 지표조사 결과를 참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경쟁 입찰을 통해 우리 연구원 에 시굴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고 지장물 철거 및 보상이 완료된 신주 유물산포지(약 86,364㎡)와 함대유물산포지의 일부 구간(약 14,590㎡)에 대해 우선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분묘·생활·생산 유구가 다량 유존2)하는 것으로 밝혀진 신주유물산포지(약 15,600㎡)와 함대유물산포지(약 11,200㎡)의 약 26,800㎡에 대해서는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문화재청 발굴제도과-7791 <2015.7.7>)하고, 그 외 유적이 분포하지 않는 지역(약 64,045㎡)은 부분완료 조치하였 다.(문화재청 발굴제도과-7187<2015.6.23>) 그 후 함대유물산포지의 잔여구간 중 분묘 미 이장 구간(약 6,100㎡)을 제외한 약 124,840㎡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15일부터 7월 9일 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앞선 시굴조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에 2차 시굴조사 면적 약 124,840㎡ 중 약 44,960㎡가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고 유적이 분포하 지 않는 지역(약 52,490㎡)은 부분완료 조치되었다.(문화재청 발굴제도과-9023<2015.8.3>) 이상과 같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유적의 정확한 분포범위 및 성격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공사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에 정밀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총 14개의 구간 (신주-Ⅰ~Ⅲ구간, 함대-Ⅰ~ⅩⅠ구간)으로 세분한 뒤, 지형조건 및 지장물처리 상황을 토대 로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구간부터 순차적인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2015년 7월 15일 현장 착수 후 함대-Ⅰ·Ⅱ·Ⅲ구간3)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9월 25일 함대-Ⅰ·Ⅱ·Ⅲ구간의 부분완료를 위한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조사의 모든 기록이 완료되면 공사가 시행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문화재청 보고 후 부분완료 조치되었다.(문화재청 발굴제도과-11828<2015.10.15>) 아울러“ 신주-함대 사이에 존재하는 시굴조사에서 제외된 곡간부는 또 다른 생활유적 및 다른 유구들의 존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술자문회의에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신주- 함대유물산포지 사이의 곡간부는 지표조사 시 시굴조사 필요구간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공 사가 일부 진행 중이었으며 곡간부 북쪽 구간은 이미 형상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에 원지형이 잔존하는 남쪽 구간의 약 10,230㎡에 대해 2015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표 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현대 경작층-자연퇴적층-습지층 순의 단순퇴적 양상을 보일뿐 별다른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4) 이후 2015년 9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함대-Ⅳ·Ⅴ·Ⅵ구간5), 2015년 12월 17일부 터 2016년 3월 18일까지 신주-Ⅰ·Ⅱ·Ⅲ 구간, 함대-Ⅷ·Ⅸ·Ⅹ·ⅩⅠ구간6)에 대한 발 굴조사를 진행하여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분묘, 주거지, 고상건물, 가 마 등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각 구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학술자문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부분완료 조치하였다.(문화재청 발굴제도과-11828<2015.10.15>·문화재청 발굴제도과- 118<2016.1.6>·문화재청 발굴제도과-3535<2016.3.22>) 이후, 잔여구간인 함대-Ⅶ구간은 2016년 3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 으며 지장물로 인해 조사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시굴구간(6,100㎡)은 수목이식 및 분묘 이장이 완료되어 2016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동기· 조선시대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에 2016년 4월 8일 실시된 학술자문회의 결과,“ 조사단 에서는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조선시대 유구가 분포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벗어날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본 시굴조사지역의 성격과 유구의 연대를 파 악하기 위한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에 잔여 시굴조사 구간(6,100㎡) 중 3,030㎡는 함대-ⅩⅡ구간으로 명명하고,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문화재청 발굴제도과-6075<2016.5.16>) 이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계변경으로 함대유물산포지의 동쪽 경계 안전법면 설치 구간 929㎡에 대한 추가 시굴조사를 2016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유구 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사업부지 내 전 구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및 시굴조사를 완료 조치 하였다. (문화재청 발굴제도과-<8375, 2016.7.4>) 상세한 조사경과 및 학술자문회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시굴·정밀발굴조사 경과 및 학술자문회의 현황 2007 지표조사 - 호남문화재연구원 - 유물산포지 2개소(신주유물산포지, 함대유물산포지) 확인 15.02.11.~15.05.14. 시굴조사 - 허가번호 제2014-0661호 - 신주유물산포지(약 86,364㎡), 함대유물산포지(145,530㎡ 중 14,590㎡)에대한 시굴조사 - 삼국시대 주거지를 비롯한 생활 유구와 조선시대 분묘·수혈 등 확인 - 유적이 분포하는 신주유물산포지(약15,600㎡)와 함대유물산포지(약 11,200㎡)의 약 26,800㎡는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문화재청 발굴제도과-7791<2015.7.7>) - 그 외 유적 미분포 지역(약 64,045㎡)은 부분완료(문화재청 발굴제도과-7187<2015.6.23>) 15.06.12. 학술자문회의 - 김규정(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 이종철(전북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 삼국시대 주거지와 조선시대 분묘 중에는 시대를 달리할 수 있는 유구도 존재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시기와 성격 파악 필 요. 조사단에서 제시한 유적분포범위는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라.’는 의견제시 15.05.15.~15.07.09. 시굴조사 - 함대유물산포지의 잔여구간 중 분묘 미이장 지역(약 6,100㎡)을 제외한 나머 지 구간 약125,940㎡에 대한 시굴조사 - 청동기시대 석곽묘·주거지, 삼국시대 주거지, 조선시대 소성유구·분묘 등 확인 - 시굴 조사면적 약 124,840㎡ 중 유적이 분포하는 약 44,960㎡에 대해서는 정 밀발굴조사로 전환하고 유적이 분포하지 않는 지역(약 52,490㎡)은 부분완료 (문화재청 발굴제도과-9023<2015.8.3>) 15.07.14. 학술자문회의 - 김규정(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 이영덕(호남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 실장) -‘ 조사기관에서 시굴조사를 충실하게 진행하였으며 시굴조사 결과를 통하여 추 정하고 있는 유구의 시기와 성격은 추후 발굴조사를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밝 혀질 것으로 판단됨. 320트렌치 주변에서 확인된 근대우물에 대해서는 사업시 행자와 협의하여 발굴조사가 필요하며,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제시 15.07.15.~15.09.25. 발굴조사 - 함대-Ⅰ·Ⅱ·Ⅲ구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 청동기~조선시대의 복합유적 - 조사가 완료된 함대-Ⅰ·Ⅱ·Ⅲ구간(약 16,840㎡) 및 외곽 완충지역(5,400㎡)을 포함한 22,240㎡에 대한 부분완료(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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