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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海 平山里遺蹟

南海 平山里遺蹟

집필: 조명래, 김정호, 이현정, 배덕환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2019-01-04

  • 72쪽
  • 210×300mm
  • 역사
  • KDC 9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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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Ⅰ. 머리말 조사대상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죽전리 일원에 시행하는 ‘죽전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부지에 해당한다. 최초 사업면적(132,000㎡)에 대해 2011년 부경문물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수지 조성부지(평산리 우지막골유물산포지), 양수장 조성부지(죽전리 양지유물산포지), 용수관로 구간(청동기시대 유적 분포 예상지역) 등 8개소에서 지석묘 상석을 비롯하여 통일신라~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수의 유물이 수습되어 사업시행 전 24,960㎡에 대해서는 시굴조사, 91,110㎡는 표본조사, 6,410㎡는 입회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 상기의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의 시급성을 요하며 지장물 철거 및 보상이 완료된 평산리 우지막골유물산포지(시굴조사 A~C구역, 표본조사 B구역 일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시굴조사 B구역 1,050㎡에서 조선시대 생활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2016년 12월 6일 개최된 학술자문회의에서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집석·석렬에 대한 성격 규명을 위해서 확대 발굴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수몰예정지역은 촌로들로부터 구전 기록을 실시하여 기록화가 필요함. 공사시행을 위해 발굴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 시굴조사기관이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사가 완료된 시굴·표본조사 구간 중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곳은 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2) 학술자문회의 이후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부분공사 시행요청 결과, “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기록보존 및 발굴현장 안전 관리 철저. 조사지역 중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금회 부분완료 신청한 지역(18,668㎡, 완충지역 769㎡ 제외)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되, 잔여지역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조속히 추진. 단 부분완료 지역의 사업시행 시에는 다른 발굴조사 지역이 훼손되지 않고 발굴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부분완료지역에서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칙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시 공사 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우리 청에 신고하여야 함.”이라는 부분완료 조치통보(문화재청 발굴제도과-15562호<2016.12.20.>가 이루어졌다. 이에 2017년 1월 3일부터 1월 25일까지 1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선시대 건물지 1동, 고상건물 1동, 집석 3기, 석렬 1기, 수혈 8기, 소성유구 7기 등 총 21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상기와 같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 1월 24일 실시한 학술자문회의 결과,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1동, 고상건물 1동, 집석, 석렬, 소성유구 등이 조사되었고, 백자발편 등이 출토되어 조선 후기 유구로 판단되나 남아있는 유구의 규모로 보면 그 성격을 명확히 단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임. 조사가 완료된 유구는 도면, 실측, 촬영 등 기록 보존을 충실히 하고 완료구간에 대해서는 계획된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문화재청에 보고한 결과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보존 철저 및 발굴현장 안전관리 철저.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호 및 제 17조 규정 준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사실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며,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기록부를 작성·유지하여야 함.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국가귀속 절차)에 따라 국과귀속 관련자료를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전자파일로 제출토록 함.”이라는 완료조치통보(문화재청 발굴제도과-1523호<2017.02.06.>)가 이루어졌다.3) 이후 표본조사구간 B구역 중 미보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기 조사되어 부분완료가 이루어진 50,190㎡을 제외한 잔여구간(37,200㎡)에 대하여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우리 연구원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쪽 구릉 사면부(Ⅰ지구 : 1,020㎡)에서 고려시대 생산유적, 서쪽 소하천 서편(Ⅱ지구 : 980㎡)에서 조선시대 생활유적이 확인되었다. 2017년 11월 10일에 실시된 학술자문회의에서 “구릉부에 설치한 10, 11트렌치와 서편 평지에 설치한 18, 19트렌치에서 고려시대의 기와가마 1기, 폐기장 2기, 수혈 3기, 구 1기, 조선시대 건물지 2동이 조사됨. 표본조사에서 확인된 유구 설정 범위는 타당하며 이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격을 밝힐 필요가 있음. 다만, 표본조사 구간 중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곳은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함. 유적의 보존과 공사 시행을 위해 발굴조사가 조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조사의 연속성을 위하여 표본조사 기관이 발굴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4) 이에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Ⅰ지구에서 고려시대 기와가마 1기, 폐기장 1기, 수혈 4기, 소성유구 2기, 구 1기와 조선시대 분묘 2기, 옹관묘 1기 등 총 12기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Ⅱ지구에서 호안석축 1기가 조사되어 2017년 12월 12일 개최된 학술자문회의에서 “발굴조사 결과, 구릉 사면부인 Ⅰ지구에서 고려시대 기와가마 1기, 폐기장 1기, 수혈 4기, 소성유구 2기, 구 1기와 소하천 서편인 Ⅱ지구에서 조선 후기에 축조된 호안석축 1기가 조사됨. 적절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노출된 유구를 토대한 해석도 타당하다고 생각됨. 도면, 실측, 촬영 등 기록 보존을 철저히 한 후 적절한 행정처리 절차를 거쳐 계획된 공사를 시행하면 좋겠음.”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5), 이후 12월 21일까지 Ⅱ지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1차 발굴조사와 동일한 내용의 완료조치통보(문화재청 발굴제도과-136호 <2018.01.03.>)가 이루어졌다. 총 2차에 걸친 발굴조사결과 고려~조선시대에 걸쳐 조성된 동일 유적으로 밝혀졌으나 시굴조사에서 연계된 1차 발굴조사(허가번호 제2016-0086호)와 표본조사결과 시행된 2차 발굴조사(허가번호 제2017-1478호)가 별도의 허가 건으로 진행되어 금회 발간 보고서에서는 부득이 1차 발굴조사 내용만 수록하게 되었다. 시·발굴조사에 참여한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조사당시 직책) [시굴조사(2016년 2월 22일 ~ 2016년 12월 6일)] 조 사 단 장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원장) 자 문 위 원 : 김삼기(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소장) 남재우(창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도 문화재위원) 책임조사원 :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권종호(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조 사 원 : 조명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박현욱(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구형모(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준 조 사 원 : 박지윤(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정서안(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장유진(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김민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정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보 조 원 : 구병호(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동빈(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1차 발굴조사(2017년 1월 3일 ~ 2017년 1월 25일)] 조 사 단 장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원장) 자 문 위 원 : 김삼기(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소장) 남재우(창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도 문화재위원) 책임조사원 :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심종훈(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조 사 원 : 조명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박현욱(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준 조 사 원 :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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