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인권교육가의 자리, 식객과 요리사 친구와 여행을 떠나 어느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게 됐다. 주문한 음식이 맛보고는 깜짝 놀랐다. 음식은 예상보다 푸짐했고, 맛도 정갈했다. 친구는 맛을 보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으로 사진부터 찍었다. 그리고 한 마디 보탰다. “다음엔 우리 가족이랑 한번 와야겠다.” 일상에서 흔히 볼 법한 풍경이고 대화다. 이번엔 상황을 조금만 바꾼다. 친구는 1년 후에 식당을 개업하고 요리사가 될 예정이다. 그러던 차에 어떤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발견했다. 이때 친구는 어떤 행동을 할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행위는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친구는 식당주인이나 요리사에게 음식의 레시피를 묻는다. 소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신선한 재료는 어디서 구하는지 등등. 친구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두루두루 얻으려 한다. 동일한 음식을 두고도 처지가 다르면 관심사도 다르다. 놀러가서 맛있는 음식을 만난 친구는 식객이니 그 맛있는 걸 다른 이들과 한번 더 나눌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식당을 개업해 요리사가 되려는 친구는 그 음식을 요리해야 하니 레시피까지 궁금해진다. 식객과 요리사의 차이는 인권교육에서도 다르지 않다. 빗대자면 식객은 인권학습자이고, 요리사는 인권교육가다. 인권학습자는 그저 인권이란 걸 맛있게 즐기면 된다. 인권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러나 요리사인 인권교육가는 인권을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그 전에 인권교육가는 인권을 맛있게 즐길 줄 아는 식객의 자질은 갖춰야 한다. 맛을 모르면서 음식 요리를 잘하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식객이 아니라 요리사, 즉 인권교육가를 위한 내용이다. 교육가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학습자들이 수용하기 쉽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 책 역시 인권교육가들이 학습자들에게 인권을 잘 전달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게 도움을 주려한다. 다만, 요리사가 요리를 잘하려면 재료의 특성도 잘 이해해야 하듯이, 인권교육가로서 인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는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의 이해(제1~2부)와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의 이해(제3~5부)로 나눌 수 있다. 제1부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의 개념은 새로운 지식보다는 인권교육가가 입문 과정에서 만난 인권 지식들을 그대로 활용했다. 방송 프로그램‘냉장고를 부탁해’처럼 냉장고에 쌓인 재료를 활용하듯이 인권교육가들이 접했던 재료들을 꺼냈다. 다만 인권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재료와 지식을 구조화 했다. 인권교육가들이 이미 갖고 있는‘인권교육 냉장고’에 든 지식과 제료를 재배치하고 관점을 달리해 재해석을 시도했다. 이를 ‘H’그림 형태로 표현했다. 인권의 개념은 ‘존엄, 자유, 평등’에 대한 이해와 ‘모든 사람’에 대한 이해로 나누었다. ‘존엄, 자유, 평등’은 인권의 핵심 개념인데, 이를 인권교육가들이 쓰는 일상의 언어로 해석하지 말고 인권 문헌이나 관련 규정 등 인권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 인권 이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의한 인권의 개념을 순차적으로 설명했다. 그동안 들었을 인권피해자에 대한 수많은 인권이야기를 ‘모든 사람’으로 묶어 냈다. ‘모든 사람’에서는 인권의 적용 대상, 인권침해의 내용, 인권의 제한 범위와 기준 등을 다루었다. 모든 사람에서 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뺄 수 있다면 그 조건과 범위는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다. 제2부 인권의 작동은 인권의 개념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폈다. 인권교육이 ‘인권은 무엇이다’는 개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인권 침해의 원인과 인권 실현을 위한 방안들도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의 작동은 인권교육의 목적이 지식 학습에 있지 않고 인권 실현에 있다는 점에 맞추었다. 이를 위해 인권침해의 원인을 짚었다. 인권침해의 원인은 그동안 국가나 구조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 간의 인권침해에도 학습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개인적 요소들도 함께 다뤘다. 즉 무지한 개인,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개인, 회피하려는 개인들이 타인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환경과 구조에 갇힌 인권도 함께 살펴 인권침해를 개인의 탓만으로 정리하는 시선에 경계를 두었다. 아울러 인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짚고, 개인이 노력해야 할 점과 사회구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았다. 인권교육에서 종종 부딪히는 이슈에 대한 사례에서는 인권만능주의에 대한 경계도 함께 담았다. 제3부 ‘알고 말하니? 인권교육’은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의 이해다. 여러 기관의 인권강사양성과정의 강의시연 평가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시연자들에게‘인권을 모른다’는 의심이 생겼다. 인권은 본디 좀 복잡하다. 그 복잡한 인권을 교육하려는 과정은 더욱 복잡하다. 아직 우리 사회에 인권교육의 체계와 내용이 정립돼 있지 않다. 연구와 이론도 부족하고, 연구마저도 현장 경험이 배합되지 않아 당장 인권교육가들이 소화하기엔 부담이 크다. 이럼 점을 고려해 제3부에서는 인권교육가들이 알아야 할 인권교육의 개념을 짚었다. 유엔에서 정의한 인권교육의 개념을 확인하고, 그에 근거하여 인권교육은 지식 중심을 넘어 기술과 태도까지도 함께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다. 아울러 인권교육에서 지식, 기술, 태도 교육이 무엇인지를 사례를 들었다. 또한 인권교육과 유사하거나 인권교육이 아님에도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교육들도 열거했다. 서로의 차이를 알아야 경계를 명확히 한 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인권교육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나열해, 인권교육가들이 스스로 인권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제4부 ‘인권교육 기획, ‘사람 최우선’이 원칙’은 인권교육을 설계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인권교육은 사람의 존엄함을 일깨우는 교육이다. 이 교육에서 최우선은 사람이고, 교육현장에서 사람은 학습자다. 인권교육 기획은 그 학습자를 최우선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학습자의 처지와 상태를 고려한 교육,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는 교육, 학습자들의 인권 지향을 안내하는 교육. 그런 교육을 만들어내는 게 인권교육 기획이다. 제4부의 전체 흐름은 교육기획의 개념부터 시작해 교육 분석,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안구성, 교육방법, 교육매체, 교육평가까지 순서대로 담았다. 제4부는 교육학에서 유통되는 이론을 최소화 하고, 실제 인권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였다. 다른 어떤 교육이 아닌 인권교육이기에 더욱 중요한, 학습자 분석, 교육매체, 교육평가 등도 잊지 않고 정리했다. 제4부는 특히 한 사람의 인권 학습자가 가진 세 가지 얼굴에 주목한 점이나, 인권교육 학습자를 권리보유자와 인권의무이행자로 분류한 시각은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다. 이에 인권교육의 목표는 권리보유자를 인권향유자로, 인권의무이행자를 인권옹호자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제5부는 ‘말하고, 쓰고, 참여하는, 인권교육’은 참여형 인권교육 방법을 담았다. 인권교육의 모든 과정은 결국 인권학습자가 인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인권교육은 지식과 기술, 태도를 함께 익혀야 하므로, 훈련이 함께 한다. 몸으로 기술과 태도를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권을 체득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인권을 실현한다. 인권교육 훈련은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노출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을 진행한다. 제5부는 크게 2장으로 구성했다. 제1장은 자발적이기보다 이끌려 온 학습자들이 인권교육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소개했다. 각 활동은 진행순서, 운영 팁뿐만 아니라 인권적 의미와의 연계 강화를 고려했다. 제2장은 인권교육답게 인권 그 자체를 직접 다루는 활동으로 엮었다. 특히 기존의 활동형 프로그램이 인권의 의미나 가치가 빠진 채 ‘활동’에만 초점을 맞춘 점이 아쉬웠는데 이를 보완하려 했다. 활동 그 자체에 인권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여 활동에 참여하다보면 시나브로 인권에 푹 빠져들도록 설계했다. <인권, 교육에 푹>은 필자들이 각 부 원고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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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의 개념 1. 인권교육가도 인권을 모른다 2. 인권교육가를 위한 한 장의 그림 3. 인권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 다르다 4. 모든 사람은 자유, 평등, 존엄하다 5. 인권 개념을 정의한 유일한 법 6. 「헌법」에 명시한 자유, 평등, 존엄 7. 법률에서 보장하는 존엄과 가치 8. 2개월 된 아이의 권리를 말하는 국제인권조약 9. ‘모든 사람’에 더할 사람 10. ‘모든 사람’에서 뺄 수 있는 조건 제2부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의 작동 1. 그 인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 2. 인권 침해의 개인적 원인 : 무지, 편견, 회피 3. 인권 침해의 환경적 원인 : 권력, 제도, 구조, 문화 4. 인권침해 원인은 복잡하다 5.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6. 그들이 의무 인권교육을 받는 이유 7. 개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의무 8. 환경을 바꾸는 인권운동과 인권상상력 9. 인권은 만능이 아니라 기준 제3부 알고 말하니? 인권교육 1. 그 교육, 인권교육이 아니다 2. 지식을 넘어, 기술, 태도까지 3. 인권교육의 사촌, 혹은 남남 4. 인권친화적으로 인권 말하기 5. 인권교육이 쓴 누명들 제4부 인권교육 기획, ‘사람 최우선’이 원칙 1. 교육기획 : 한 편의 좋은 인권강의를 위해 2. 교육분석 : 인권 학습자의 세 가지 얼굴 3. 교육목표 : 인권향유자, 인권옹호자 4. 교육내용 : 홈을 밟을 수 없는 타자들을 위하여 5. 교안구성 : 오타니 쇼헤이와 블록 10개 쌓기 6. 교육방법 : 사람에게 말할 마이크 건네주기 7. 교육매체 : 사람을 중심에 세우는 법 8. 교육평가 : 한 사람과 만나기 충분한가? 제5부 말하고, 쓰고, 참여하는, 인권교육 1. 마음을 여는 인권 스팟 2. 몸이 뛰노는 인권 스파 참고문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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