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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협약

해양오염방지협약

김광수 (지은이)

목포해양대학교 :종이나라·2019-02-28

  • 390쪽
  • 210×297mm
  • 기술과학
  • KDC 5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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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바다는 접근하기 어려운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인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바다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 바다는 수산․어로․양식․염전, 해상교통, 해수(냉각수)․해저자원(천연가스, 원유) 채취 등 다양한 용도에서 그 가치가 상승하고 있어 인간의 중요한 활동 무대이자 인류를 위한 자원의 보고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다를 이용만 하고 그의 보전과 관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결과, 바다는 점점 오염되고 또한 오염 심화로 인하여 바다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규제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복구를 위한 훌륭한 제도(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상선이나 어선은 해상운송 또는 어로작업 도중에 해양사고에 의하여 또는 일상적 운항과정에서 기름 등 각종 오염물질을 해양환경에 배출하거나 유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기름(oil), 유해액체물질(NLS), 위험․유해물질(HNS), 오수(sewage), 폐기물(garbage), 대기오염물질(air pollutants)과 같은 각종 오염물질을 선박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채택․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이 「해양오염방지협약(73/78 MARPOL)」이다. 우리나라는 이 국제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이라는 국내법령에 이 협약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직원(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 해운회사 직원,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 부서 담당자는 이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73/78 MARPOL」의 최신 개정 내용을 최대한 수록하였고 학계, 업계 및 현장실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였다. 한국선급의 KR-CON에서 제공하는 「73/78 MARPOL」의 원본(영문)과 번역본(국문)을 비교하면서 중요한 전문용어는 원어(영어)를 병기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저술하였다. 또한 전문용어는 해운업계, 조선업계, 해양오염방제업계 그리고 해양환경관리 관련 관공서 및 현장실무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준용하였다. 이 책이 「73/78 MARPOL」을 공부하는 학생, 업계 실무자, 해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참고도서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감히 졸저를 출판하는 바이다. 이 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의 편달을 바라며, 향후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9년 2월 일著者 金光壽 書

목차펼치기

제1편MARPOL의 개요11. 국제협약(MARPOL)의 배경12. 국제협약의 구성3 2.1 본문 (73 MARPOL)3 2.2 본문 (78 PROTOCOL)4 2.3 본문 (97 PROTOCOL)4 2.4 부속서(ANNEXES)4 2.5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타의 국제협약5제2편73/78 MARPOL 본문111. 73 MARPOL 본문112. 78 PROTOCOL 본문283. 97 PROTOCOL 본문33제3편부속서Ⅰ 기름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37부속서Ⅰ의 구성 체계37제1장 일반 (제1규칙–제5규칙)40제2장 검사 및 증서발급 (제6규칙–제11규칙)55제3장 모든 선박의 기관구역에 대한 요건 (제12규칙-제17규칙)62제4장 유탱커의 화물구역에 대한 요건 (제18규칙-제36규칙)82제5장 기름오염사고로부터 기름오염의 방지 (제37규칙)131제6장 수용시설 (제38규칙)132제7장 고정식 또는 부유식 플랫폼에 대한 특별 요건 (제39규칙)137제8장 해상에서 유탱커들간의 기름화물의 이송 중 오염의 방지 (제40규칙)138제9장 남극해에서 기름의 사용 또는 운송을 위한 특별요건 (제43규칙)141제10장 준수에 대한 검증 (제44규칙-제45규칙)142제11장 극지운항선박 코드 (제46규칙-제47규칙)143[부록 Ⅰ] 기름의 목록145[부록 II] IOPP 증서 및 추록 서식147[부록 III] 기름기록부의 서식163◇ 목 차 ◇제4편부속서Ⅱ 산적된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규칙181부속서Ⅱ의 구성 체계181제1장 일반사항 (제1규칙-제5규칙)183제2장 유해액체물질의 분류 (제6규칙)192제3장 검사 및 증서 발급 (제7규칙-제10규칙)194제4장 설계, 구조, 배치 및 설비 (제11규칙–제12규칙)201제5장 유해액체물질의 잔류물의 운항중 배출 (제13규칙-제15규칙)204제6장 항만국에 의한 통제 조치 (제16규칙)210제7장 유해액체물질 관련 사고로 발생하는 오염의 방지 (제17규칙)212제8장 수용시설 (제18규칙)213제9장 준수에 대한 검증 (제19규칙-제22규칙)215[부록 1]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지침218[부록 2] 유해액체물질을 산적 운송하는 선박용 화물기록부의 양식220[부록 3]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송을 위한 국제오염방지증서의 양식227[부록 4] 배출방법 및 설비 지침서 표준 양식232[부록 5] 화물탱크, 펌프 및 관련 배관 내의 잔류량 평가245[부록 6] 예비세정 절차 248[부록 7] 통풍 절차 254제5편부속서Ⅲ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256부속서Ⅲ의 구성 체계256제1장 일반 (제1규칙-제9규칙)257제2장 준수에 대한 검증 (제10규칙-제11규칙)261[부록] 포장된 형태로 된 유해물질의 식별지침262제6편부속서Ⅳ 선박으로부터의 오수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264부속서Ⅳ의 구성 체계264제1장 일반사항 (제1규칙-제3규칙)265제2장 검사 및 증서 (제4규칙-제8규칙)269제6편부속서Ⅳ 선박으로부터의 오수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제3장 설비 및 배출 통제 (제9규칙-제11규칙)275제4장 수용시설 (제12규칙-제13규칙)279제5장 항만국 통제 (제14규칙)281제6장 준수에 대한 검증 (제15규칙-제18규칙)282[부록] 증서의 서식 -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285제7편부속서Ⅴ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291제1장 일반사항 (제1규칙-제10규칙)292제2장 준수에 대한 검증 (제11규칙-제14규칙)307[부록 1] 해양환경에 유해한 고체산적화물의 분류 기준310[부록 2] 폐기물기록부의 서식311제8편부속서Ⅵ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315제1장 일반사항 (제1규칙-제4규칙)317제2장 검사, 증서발행 및 통제조치 (제5규칙-제11규칙)327제3장 선박으로부터 배출 통제를 위한 규정 (제12규칙-제18규칙)338제4장 선박의 에너지효율에 관한 규칙들 (제19규칙-제23규칙)358제5장 준수에 대한 검증 (제24규칙)366[부록 1]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IAPP 증서) / 추록367[부록 2] 시험 CYCLE 및 가중계수375[부록 3] 배출통제지역의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376[부록 4] 선내 소각기의 형식승인 및 운전 기준378[부록 5] 연료유 공급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379[부록 6] 부속서Ⅵ 연료유 샘플에 대한 증명 절차380[부록 7] 배출통제지역(ECA)382[부록 8] 국제에너지효율증서(IEE) 서식386[부록 9] IMO 선박연료유소모량 Database에 제출하는 정보389[부록 10] 적합확인서 양식 – 연료유 소모량 보고39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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